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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솜방망이 결정, 장애인 인권침해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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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1:52 조회9,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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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솜방망이 결정,

장애인 인권침해 막을 수 없다

- 장애계,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의 목욕봉사 장면 보도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한  MBC에 “사과방송” 요구,

방송위 “주의”조치에 그쳐 -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는 지난 6월 15일 열린우리당 정동영 前 의장이 중증성인장애인을 발가벗겨 목욕시키는 모습을 그대로 방송한 MBC <뉴스투데이>(5. 4, 6:00~8:00 방송분)에 “주의”조치라는 경미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장애계를 다시 한번 분노하게 만들었다. 방송위의 이번 조치내용은 6월 22일 “시청자불만 처리결과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이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1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37개 단체가 공동으로 MBC에 대해 방송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 “피해자인 장애인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사과방송”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장애인을 이용한 이미지 정치를 쫓아간 방송내용의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주의” 조치를 내린 방송위에 우리는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방송위가 장애인의 인권침해적인 보도에 대해 경미한 제재를 내리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3년 전(全)국민적 관심 속에 보도된 "대구 지하철 참사관련 보도"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정신질환"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조장한 데 대해 방송위에 ”사과방송“을 요구하였으나 ”주의“조치에 그쳤다.

 

 

우리는 방송위의 솜방망이 결정을 거부한다. 방송위는 피해자인 장애인과 가족은 물론, 450만 장애인들이 받은 수치심과 모욕감에 대하여 보상은커녕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국민들을 기만한 이중적인 방송의 처사에 분노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송위가 정동영의 장애인 목욕봉사를 보도한 MBC에 형식적인 “주의”가 아닌 사과방송으로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방송위는 “세상을 보는 창”인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감시할 공적 책임이 있다. 우리는 방송위가 엄정한 평가와 제재 조치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방송위에게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의식있는 결단과 실천을 행하도록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송위는 정동영의 장애인 목욕봉사를 문제 보도한 MBC에 주의가 아닌 사과방송으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실질적 제재 조치를 취하라!


 

하나, 방송위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방송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2004년 7월 9일

 

 

 

국제민주연대, 노동의소리, 노들장애인야간학교, 다큐인, 민중복지연대, 민중의료연합, 부산상화자립생활센터, 빈곤해결을위한사회연대, 사회당, 사회당 학생위원회(준), 사회진보연대, 생명평화마중물,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안산노동인권센터, 에바다복지회,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자립생활지원센터 프랜드케어, 장애여성공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주손수레장애인자립생활협회,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인권연대,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자립생활NETWORK, 행동하는 의사회‘나눔과 열림’,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상, 가나다순 총 37개 단체)

편집 시간 : 2004-07-09 19:28:07.513
작성부서 : 방송위 정동영목욕봉사조치 반박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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