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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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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00 조회9,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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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열릴 예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형소법 개정을 위해 올해 3월부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행동은 그동안 형소법 개정 공청회 개최, 실무단위 면담(5. 6), 강금실 법무부장관면담(’04. 6. 18/’04. 7. 13)등을 통해 형소법개정의 필요성과 내용을 알려냈으며, 법무부로부터 최대한 내용을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7월 19일 공개질의를 통해 형소법개정시 공동행동의 제안내용을 반영하겠으며 이를 위한 논의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기본 골격에 ‘공동행동’의 제안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장애계의 지속적인 반영요구와 성실한 노력과 약속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에 공동행동은 수사와 재판절차애서 장애로 인해 당해온 인권침해와 서러움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관심을 갖고 적극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일정


□ 일시

-  2004년 9월 2일(목) 오전 10시(서울지검 기자실) / 10시40분(과천청사 방문처)

* 기자들의 취재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자회견은 2차례 진행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 : 장애우권이문제연구소 박숙경 (521-5364. 016-272-2024) 


□ 진행 순서


1) 기자회견1

- 일시: 2004. 9. 2. 10:00

- 장소: 서울지검 기자실(530-3372)

- 참석 : 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 진행순서 : 인사말/ 취지 및 배경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2) 기자회견2

○ 일시: 2004. 9. 2. 10:40

○ 장소: 과천정부종합청사 방문처

○ 진행순서

사회: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인사말:주신기(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회장, 한국농아인협회 회장)

- 경과 및 배경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 침해 실태(박경석 노들장애인야학교장, 김주현 한국뇌성마비장애    인연합 정책부장,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 기자회견문낭독(한국여성장애인연합)

- 질의응답


3) 법무부장관 면담


뜻을 함께 하는 단체 : 4050전문가연대,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노들장애인야학, 대전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시민연합,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불교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사회개벽 교무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여성공감(다닮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참개혁시민회의,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여성장애인연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한국산재노동자협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루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DPI),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활협회,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환경운동연합 이상 44개 단체(가나다 순)

 

 

 

편집 시간 : 2004-09-01 18:31:35.92
작성부서 : 인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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