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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틀 바꾸기, 과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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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16 조회9,5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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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강의는 성공회대 강사이신 이동석선생님의 [“장애인복지법의 틀 바꾸기, 과연 가능한가?-장애인복지법”]을 했습니다. 이동석 선생님은 이번 강의에서 한국에서의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변천되어왔는가와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장애인복지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의준비를 하는 사이에 6시가 되자 한분, 두 분 미리 오셔서 강의안을 읽거나, 강의준비를 함께 도와주셨다.


강의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으로 제정된 이후에 전면 개정이 두 차례에 걸쳐 1989년과 1999년에 있었다고 한다. 이 변천을 보면 처음에는 장애를 의료적 개념(개별적 유물론)으로 한정 지었는데 1999년에는 개인에 대한 보충적 복지의 발전을 중시했다는 면 뿐 아니라 사회적 개념을 강조하고, 사회적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는 사회적 생성주의 입장으로 흐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애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이의 해결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 억압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기는 하나, 실천적인 조치에서는 보충적 복지에 의존하는 입장, 개별적인 ‘신체 기능의 향상’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자 하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듯 장애인복지의 성격은 여러 이론 및 패러다임이 뒤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장애의 문제는 이제 사회적 차별의 문제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장애를 장애로 보는 사회의 인식을 바꾸고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극적 차별뿐만 아니라 긍정적 차별도 이루어져야 한다. 소극적 차별은 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소극적 차별의 예로 한사람의 시민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제정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 차별만으로는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즉, 단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학교에 입학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 등의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생활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차별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 운동 등과 같은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의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되어야 하며 단순한 복지혜택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차별수정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강의의 내용이었다.


열띤 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음주가 추석이여 2주 후에 다시 보는 것을 아쉬워하며 인사를 나눴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도 간단하게 뒤풀이를 한 후 헤어졌다.

편집 시간 : 2004-09-23 20:03:21.107
작성부서 : [제 3기 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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