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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사립학교장, 장애아는 받을수없다며 입학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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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52 조회8,9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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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요청서

사립초등학교장, 장애아는 받을 수 없다며 입학거부

학교장이 특수교육진흥법도 제대로 이해 못해,

우수한 아이들 오는 사립학교에 장애아 받을 수 없다고 주장.


국가인권위 진정 및 교육부에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려

- 11월 2일 (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 -


1. 오는 11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앞에서는 <삼육대전사립초등학교의 장애아동 입학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교육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당사자 부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장애우연구소’) 주최로 개최된다.


2. 삼육대전초등학교(대전시 도마2동 소재, 교장 이석재)는, 지난 10월 7일 이00군(7세, 지체장애 3급)과 이군의 부모와의 입학 사전면담과정에서 ▲지체장애 아이들도 가르쳐 보면 지능과 행동이 떨어진다, ▲우수한 아이들이 오는 학교에 장애아를 받을 수 없다, ▲우리학교는 바이올린과 태권도를 필수로 해야 하고, 수업중 이동도 많은데 이 아이는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지 않느냐, ▲교사들도 힘들어하고, 다른 부모들도 장애아가 들어오면 싫어한다, ▲우리학교는 건강한 아이를 받는다며 입학을 거부했다. 이군의 부모는 이군이 2년 동안의 미국생활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군의 강점인 영어실력을 계속 키워줄 목적으로 영어학급이 있는 삼육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자 했던 것이었다.


3. 또한 학교장은 추후 입학거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삼육대전)사립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교육부가 돈 한푼 지원해주지 않는데 입학을 시켜라 마라 할수 없다, ▲장애아동 들어오면 편의시설 설치해 달라고 할 것인데, 그럼 너희(장애우연구소)가 교육부에서 돈따다 줄꺼냐 면서 장애아동의 입학거부가 학교측으로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여, 장애인의 교육권과 특수교육진흥법 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4. 따라서, 이군의 부모와 장애우연구소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고, 대화과정에서 부모와 장애아 당사자에게 심한 모욕감을 주어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립학교는 특수교육진흥법 적용제외 대상이라며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등, 차별행위를 서슴지 않는 삼육대전초등학교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키로 하였다. 또한 학교장조차 특수교육진흥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도 입학거부를 하고 있는 장애교육 현실을 개탄하며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키로 하였다.


이에 많은 취재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 시 : 2004년 11월 2일 (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인사말

△사건개요 설명 및 진정취지 발표

△피해자 가족의 입장 발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지지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및 진정서 제출

(진정서, 기자회견문, 부모편지 등은 당일 배포예정)

■ 담 당 : 인권국 김정하(jh-51@hanamil.net)


편집 시간 : 2004-10-31 19:26:52.263
작성부서 : 인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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