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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9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 & 수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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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2:58 조회9,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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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칠준변호사님의 “공익소송을 통한 장애인 인권 확보”에 대한 강의를 하고 수료식을 했다.


먼저 김칠준 선생님께서는 인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사회복지와 인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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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사회복지사는 인권운동가로부터 투쟁을 배우고, 인권운동가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사회복지의 마인드를 배워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복지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권은 껍질이며 인권의 실질적인 내용은 사회복지이다. 사회복지 실무자에게서의 외피는 인권이다. 복지를 얘기하면 정부는 늘 예산이 부족하다, 법안이 아직 안 만들어졌다.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말만 한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인권이 밑바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경제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주눅 들게 하지만 당장 즉각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인권이며 인권에는 양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며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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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실을 소송을 통한 권리 구제, 피켓팅· 집회와 같은 운동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공익소송은 승소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 제기로 사회적 여론 환기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제도에 의해 피해 받은 사람이 사회적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강자에 대해 피해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결과가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유사 사건도 같이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준다.” 라고 하시면서 공익소송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선 30분 정도 수강생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띤 강의가 끝나고 수료식을 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48명 중에서 25명이 수료를 하셨다. 그중 대표로 9번의 강의를 모두 출석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오영철 간사님과 1번 결석하신 강문주선생님, 2번 결석하신 허수진선생님이 수료증을 받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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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를 하신 분들 중 1번 결석하신 15분에게 추억을 모으시라고 연구소 문화센터에서 제작한 티켓북을 드리고 2번 결석한 분들에겐 이 겨울 따뜻하게 지내시라고 핫팩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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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점자로 성함을 찍은 스티커를 드렸다. 자신들의 이름을 정신없이 찾고 계시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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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이 끝나고 나서 조촐하게 뒤풀이를 갖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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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학교를 수강하신 수강생분들, 열띤 강의를 하신 강사분들, 법률학교를 준비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 시간 : 2004-11-12 17:20:15.467
작성부서 : 3기법률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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