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전신체검사 폐지주장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채용전신체검사 폐지주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09:44 조회12,603회 댓글0건

본문

채용전신체검사 폐지돼야 채용후업무배치전신체검사로 전환 주장

 

지난 11일 오후 2시 채용신체검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채용전 신체검사 고용차별의 도구로 악용


채용신체검사는 채용이 확정된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나 현실에서는 고용주가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B형 간염으로 인한 채용차별은 여전하다. 최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업무 수행과 관련없이 장애, 병력을 이유로 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청문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대부분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근간으로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용신체검사제도를 개정해 나갈 것을 시민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단체측 발표자들은 채용신체검사로 인한 고용차별의 심각성을 공감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고용차별을 위한 도구가 아닌 실질적인 근무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채용신체검사가 되어야 하며, 아울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검사결과가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차차 나아질것

 

정부측 발표자들은 채용신체검사를 유지할 필요는 있다며, 의, 과학의 발달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기준이나 채용신체검사로 인한 차별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형간염과 색각이상 차별 실태 발표


아래는 각 발표자의 주요 발표내용이다.
한상율 간사랑동우회 회원은 B형 간염과 색각이상을 중심으로 채용신체검사제도로 인한 차별 실태를 발표했다. 한상율씨는 “2000년 10월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이 개정돼 B형 간염 발병기간에 업무종사를 금하는 질병에서 제외됐으나 개선된 곳은 공무원과 공기업뿐 교육분야나 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업, 소규모 사업장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색각 이상자 역시 “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색각 이상자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등 색각 이상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며, “새로운 색각분류법을 사용하여 생각 이상의 종류와 정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만 행정자치부 고시관 사무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제도의 실시 목적 등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개정방향을 말했다. 정 사무관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의 필요성은 상존한다”며 “다만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불합리하게 된 불합격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가며, 장애인의 채용을 위해 임용기관에게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할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준 노동부 산업보건환경과 사무관은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이 성행하는 이유는 장애나 질병자는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진다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인식과 관행 때문”이라며, 병력에 의한 고용차별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채용시 건강진단의 대상을 ‘신규 채용한 근로자’, 실시목적은 ‘기초 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적합성 평가’, 실시시기를 ‘신규 채용한 후 배치예정 업무에 배치하기 전’으로 분명히 규정하는 법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영택 국립보건원 방역관리 연구관은  B형 간염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 연구관은 “일상생활을 통한 B형 간염의 전파가능성은 희박하다며, B형 간염을 이유로 작업환경에서 배제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정책국장은 “채용전 고용차별은 직업 선택권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차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신체검사가 가진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기준, 실효성 없는 검사항목,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 등의 문제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김정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채용신체검사의 구체적인 차별사례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간사는 “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제도의 근거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용차별로 인한 국민의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현행 채용전 신체검사는 폐지돼야 하며, 채용후 업무배치전 신체검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조홍준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는 “채용신체검사 항목이나 결과 적용에 일관성이 없고, 조항이 애매하여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검사항목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판정기준의 타당성과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안지현 jh4778@dreamwiz.com


수사상인권침해, 실태파악과 전담부서 설치 우선

 

인권침해 심각해도 제도는 전무, 대독, 수화서비스 절실

 

지난 10일 오후 1시 대검찰청 별관 4층 대강당에서 ‘수사와 인권’을 주제로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소수자에 대한 수사절차상 인권보호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개회사를 통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법무부와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용해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가 형사절차에서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첫 발표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이 맡았다. 이 소장은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한지 10여년이 지났지만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율은 여전히 낮고, 수사상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사례 보고 역시 이어지고 있다”며, “수사관과 법 제도의 기속적인 개정을 통해 수사절차에 있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줄여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은 “올해 초 여성정책담당 부서 설치 등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지침과 교육과정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은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제도는 없는 실정”이라며, “수사과정에서 장애 특성에 따라 대독이나 수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수사관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광범위한 수사상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차원의 실태파악과 전담부서 설치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허윤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책임위원장 역시 “경찰, 검찰의 소수자에 대한 우월의식과 편견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소수자들은 인권과 애정의 차원에서 바라볼 것을 요청했다.

조균석 피해자지원센터 고문은 “수사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발표자들의 수사절차 상에 있어 인권보호 문제에 대다수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별다른 의견이 제시되지 않은 채 토론을 마쳤다.
안지현 jh4778@dreamwiz.com

 

◈ 연재칼럼 : 민간보험 상 장애인 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6)

ADA(미국장애인법)의 입법 취지

 

미국은 시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의 내용을 장애영역으로 확대한 ADA를 지난 1990년 제정, 공표했다.

 

당시 미국 의회는

△미국 내의 장애인 비율이 총인구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이 수는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거나 격리하는 수준이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제도나 정책이 약간씩 개선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주거, 이동, 직업,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다른 여타의 차별,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연령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한 차별과는 달리 법적인 구제방법이 전혀 없었다.

△이는 사회로부터 이들 장애인들을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러한 차별적인 인식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의 다양한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장애인들이 사회참여를 하려해도 그 기회를 얻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은 점점더 의존적이고 능률적이지 못한 노동력을 가진 집단으로 고착화시켰다.

△이는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의 길을 막고 복지혜택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국가나 정부는 장애인들의 생계를 위해 복지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예산확대가 장애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좀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고,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가능케 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적인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 의회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함에 있어 강력하고 일관된 집행이 가능한 국가나 연방정부가 직접 나서도록 한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ADA를 제정하기에 이른다.

조병찬 zzanynet@empal.com

 


공대위, 보건복지부 면담예정

 

오는 16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담당자와 면담을 한다. 공대위측은 인권운동사랑방, CMHV, 인천여성의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각 당담자들이 참석한다.

김희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면담 당일 오전에 공대위 사람들을 만나 보건복지부와 어떤 사안들을 다룰지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공대위가 밝힌 요구사항들을 바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도전하는 사람들 첫 사진 전시회 내방역에서 열려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도전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사진 전시회가 내방역 지하 1층 만남의 광장에서 열렸다. ‘도전하는 사람들’은 독립연대 윤두선 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현준 간사 외 3인으로 이뤄진 중증 장애인 사진작가 동아리이다.

이번 첫 사진전에는 '활짝 웃는 사람들', '장애 인권 확보를 위해 운동하는 모습' 등 30여점의 사진을 전시했다.

 

편집 시간 : 2003-12-16 11:46:14.937
작성부서 : 목소리 높여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