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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승소, 담당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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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7 조회11,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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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법원은 2002년 6월 장애를 이유로 이희원 씨를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에서

탈락시킨 제천시에게 피해보상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청주지방법원, 정창호 판사)내렸다. 

 

이 사건의 담당 변호사인 안선영 변호사는

" 이 판결을 통해 일단 장애로 인한 차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수단의 일환으로서 제천시에게 손해배상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그동안 제천시는 제천시장의 임용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면서 이희원 선생이 무능력하다거나 불성실했다는 등으로 인신공격을 일삼았는데, 이러한 제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기존의 장애로 인한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인정되었던 위자료가 200-300만원에 그친 반면, 이번 제천시에서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물론 이 위자료만으로 이희원 선생님이 겪은 상실감을 절대 치유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라고 이번 판결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말했다.

 

앞으로 판결의 전개에 대해서는 "제천시에서 항소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측도 공대위나 이희원선생님과 상의를 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할것"이라고 전망했다.

행정소송 패소에 대해서는 "이미 항소를 해 놓은 상태이고,  행정소송에서도 일단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만 무효에 이를 정도로 명백하지 않다는 것일 뿐, 위법성을 인정한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며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생각" 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판결에서 승소한 소감은 " 일단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게 한 이희원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면목이 서는 것 같습니다. 공대위에서 열심히 해 주신 활동가들에게도 감사하구요. 아울러 초짜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법무법인 한결 박성민 변호사님, 이상희 변호사님 그리고 정은숙 변호사님 없었으면 지금까지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처음에 위자료 5,000만원 청구가 적정하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을 들을 뻔한 저에게 무조건 1억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입에 거품을 물던 연구소 여준민 간사에게도 고맙구요..

그리고 이희원 선생님께는 뭐라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적으로도 많이 친해진 이희원 선생님께는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괴롭힌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편집 시간 : 2004-02-14 12:57:48.547
작성부서 : 제천시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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