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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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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8 조회9,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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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험차별 불법행위다

장애차별 입증책임 장애인뿐 아니라 가해자도 똑같이 있다

심사기준은 합리성 결여된 것, 합리적 근거 대라

포괄적 장애차별이 아닌 개인의 장애정도에 따라 심사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민간보험상 차별을 겪은 장애인 조병찬(지체1급, 28)씨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함께 푸르덴셜생명보험사(이하 피고)를 상대로 낸 소송(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200만원을 보상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관행처럼 굳어왔던 민간보험사의 장애인 차별에 대해 제동을 걸은 것으로, 장애인에게 보험심사기준을 포괄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장애차별 입증책임”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등하게 요구됨”을 명시하게 된 것이어서 향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활동에 큰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보험상 장애인 심사는 개별적으로 해야

피고측은 변론에서 조씨의 보험청약을 거부한 것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의 ‘장애인보험공통계약심사기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 것”이므로 ‘차별’이 아니며, 오히려 원고의 제소는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보험심사기준’은 통계적 수치나 과학적 근거 없이 개개인의 장애 정도 등을 무시한 상태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포괄적으로 적용돼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한 거절 행위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8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합리적인 통계 원칙이나 전문가의 과학적 진단에 따라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혜택을 일부 제한하는 것까지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 장애차별 입증책임 양쪽 모두 있어

재판부는 이와 더불어 “장애차별 입증책임”에 대해 “장애인이 어떤 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제껏 장애차별 입증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의 입증책임만을 요구했던 기존 인식을 깬 것이어서 이후 장애차별과 관련한 활동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 시간 : 2004-02-17 09:10:10.153
작성부서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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