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보 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2004 정보 인권, 프라이버시를 논하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52 조회9,142회 댓글0건

본문

지난 4월 23일~25일 2박3일간 대전 청소년 교육원에서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정보운동포럼의 주제는 프라이버시였는데요

 

프라이버시 관한 개략적 내용과,
RFID와 스마트카드에 대한 강의가 있었고

 

데이터베이스와 차별,
생체정보를 통한 감시,
국가신분등록제도의 현황과 대안,
ERP와 노동감시,
CCTV와 감시,
휴대폰 · 인터넷의 위치정보와 프라이버시에 관한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포럼은 각 강좌마다 새롭고 충격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은 홀로있을권리 +사적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보기술의 급속한 성장으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가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RFID 라는 기술이 우리 나라에도 내년쯤에는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라디오파 확인으로 불립니다.
이기술은 현재의 바코드 기술과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무선주파로 100m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도 판독이 가능하고
바코드는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돼 있고 고온 및 불순물등 외부환경에 쉽게 훼손되기 때문에 자동차, 조선, 식음료등에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RFID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착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종이같은 얇은 섬유질 사이에도 삽입할수 있어서 모든 물품에 고유코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상의 여러곳에서부터 들어오는 자료를 한곳에 취합할수 있습니다. 즉 RFID를 부착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때는 물품과 신용카드의 정보를 통해 개인의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되는것이지요.

즉, 정보를 담고 있는 passive RFID와 정보를 읽어 들이는 active  RFID의 부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언제 자신의 정보가 빠져나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그 정보가 통합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어떻게 쓰여질지 알수 없는 상황이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심각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것인데요. 이것을 개발한 MIT 에서는 사람도 분류코드에 집어 넣어서 사람도 모든 물건의 하나처럼 관리될수 있도록 하여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RFID의 악용에 대해서 blocker tag를 써서 정보를 지우거나, 분류체계를 지역마다 다르게 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통합되어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미국의 소비자 단체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대형물품 포장단위에서만 이 기술을 도입하고, 정보수집여부를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하고, 은행업무와 관련한 경우에는 쓰지 않도록 인권적 관점으로 기술에 대한 점검후 도입하도록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서둘러 UFID를 도입하려 하는 추세입니다.
사람에게 UFID를 부여하여 개인의 위치가 파악되고, 개인이 구입한 물건이 파악되고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온데간데 없고 Big Brother에 의해 관리되고 분류되고 차별받는 세상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오던 얘기가 현실화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24일날 이루어진 워크샵중 데이터베이스와 차별이라는 주제는 장애문제와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부동산전산망, 등기전산망, 자동차전산망, 국세전산망, 건강보험전산망, 경찰전산망, 검찰전산망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임의통합 및 공동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려 하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차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으로, 장애인, 의료, 노숙인, 교육, 시설, 종교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지나친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의식없이 지역 복지관등에 유출될때도 많으며 복지혜택을 빌미로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떠돌아 다닐수 있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리고, 차별을 공고화 구조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분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대해서 대안으로 역감시권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최소화, 분산화가 제기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명시된 제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2003년 우리말에는 정보인권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었습니다.
2003년 NEIS 도입으로 우리 사회에는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고 그에 대한 투쟁운동이 활발했던 해입니다. 그의 연장선으로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양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심각성에 대해서 배울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애계에서는 정보접근권에 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만 받아들여졌었는데, 장애인 DB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인거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와, 인권의 문제의 합의점을 어떻게 찾는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포럼에서 토론의 결론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대중을 교육시키고,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확신시키고, 그것을 법제화 해 나가자고 내려졌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많은 부분 침체되었던 커뮤니케이션 운동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정보공유 운동등 장애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올한해 활발히 진행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편집 시간 : 2004-04-27 17:45:17.233
작성부서 : 2004전국정보운동포럼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