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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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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1:11 조회8,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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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고려나 배려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수사, 재판상 인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인권확보 공동행동(이하 ‘형소법개정 공동행동’)은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04년 6월 1일 오전10시, 광화문앞에서 진행한다.

 

형사소송법개정 공동행동은 그동안 형사절차상 ‘장애’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인권침해 상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수사 및 재판상 장애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제도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오던 중 개정초안을 마련하여 7개 단체를 중심으로 연대단체를 결성하였고, 지난 3월 22일에는 공청회를 통해 장애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기자회견은 이를 토대로 작성된 장애인인권확보를 위한 형소법 개정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법무부에 제안서를 제출하고 장관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형소법 개정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4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형사소송법 개정을 진행중에 있으며 6월중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이번 형소법 개정에 장애로 인한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장애계에서 마련한 의견이 포함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기자회견 일정 및 순서 === 

□ 일  시 : 2004. 6. 1(화) 오전 10:00
□ 장  소 : 광화문 앞
□ 순  서 
    - 사    회 :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장)
    - 인 사 말 : 최성중(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부회장, 한국장애인정보화협
회부회장)

    - 경과보고 :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 형사절차상 장애인 인권침해 상황과 개정 필요성 :

       유병주(서울시 그룹홈지원센터 소장) 

       김주현 정책교육부장(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이낙영(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개정(안) 취지 및 내용 설명
    - 지지발언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 질의 응답
    - 장관 면담 및 개정 요구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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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시간 : 2004-06-01 13:23:05.42
작성부서 : 수사, 재판상 인권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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