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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문제 해결에 있어 ‘입법’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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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1:31 조회8,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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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문제 해결에 있어 ‘입법’의 중요성..

 

14일 월요일 장애인복지법의 연구모임인 ‘장딴지.넷’의 다섯 번째 모임이 열렸다.

곽원석변호사의 발제로 진행된 모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발제 내용은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와 그 실현구조를 분석하고 한국의 사법체계 내에서 그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관련 법안의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것이었다.

 

 발제문을 바탕으로 곽변호사는 사회적 기본권이란  경제, 사회적 약자가 '사실적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그 권리의 구체적인 부여 여부, 그 내용 등은 국가의 경제적인 수준, 재정능력 등에 따르는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게 된다"라는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한 장애관련 소송은 비록 그 정신에 부합하여 정당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이 권력 '분립'을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사법부는 헌법(사회적 기본권)내용에 충분히 부합하는 (특별히)장애인들의 요구라 할지라도  입법자들이 정한 정책에 대해 그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인정해 주려는 경향때문에 소극적인 판결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유럽의 경우처럼 권력 '통제'를 중시하는 나라들은 실제 장애관련 정책시행을 규정한 입법부의 법률이 헌법정신을 실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할 경우 사법부가 이를 '통제'하고 한계를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소송이 실제 사회, 정책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현실에서는 장애관련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장애인들의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결론내렸다.

 다음 모임은 28일 월요일이며, 이번 모임의 고민을 좀 더 구체화시킬 한국의 '사회복지' 법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을 예정이다.

 

오영철, 이현준, 박옥순, 남정휘, 조은영, 이인영, 이동석, 이수지, 이수미, 곽원석,  김주현, 김원영 12명이 참석했으며 당산동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모임은 곽원석 변호사의 발제로 이루어졌다.


작성 : 김원영(정책실)

 

장단지. 넷 카페 http://cafe.daum.net/jangdanjinet

편집 시간 : 2004-06-28 14:10:06.043
작성부서 : 장딴지.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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