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연속공개토론회 마지막회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연속공개토론회 마지막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41 조회9,035회 댓글0건

본문

이제,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공개연속토론회 마지막회


      "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만들기Ⅱ"
             -징벌적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가능성


  지난 7월부터 추진되어 온 장추련(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공개연속토론회가 이제 마지막회에 다가섰습니다.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힘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이미 선진국에서 각종 공익소송에서 도입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이 공개연속토론회를 시작할 무렵, 흐트러짐 없이 '4개월 그리고 9차례에 걸친 긴 호흡이 가능할까?'가 염려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과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하겠어?' 라고 의혹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58개의 단체가 9차례에 걸친 공개연속토론회를 무사히 치러내왔듯이 끝끝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도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개연속토론회에 장차법 제정을 지지해주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일 시 : 2003년 10월 29일(수) 오후2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 주 최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 토론회 순서  

* 사 회 : 김 정 열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1. 발 제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곽 원 석 / 장추련 법제정전문위원, 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집단소송제도
           조 원 희 / 열린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2. 토 론
○ 박 경 신 /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편집 시간 : 2003-10-28 20:43:34.903
작성부서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