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님들은 국민연금이 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국민연금안에 장애연금이 잇다는 것을 모르시는 조합원님들은 없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장애연금 수급권자를 규정하는 제58조가 있답니다. 그 조항은 이러이러한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급에 관한 조항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항에 의해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지게 되신 많은 분들이 현재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측에 많은 분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전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법안 개정공고를 하였으나 장애연금 수급과 관련해서는 별반 나아질 것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10월중으로 정리가 되서 보건복지부에서 넘기는 11월 중으로 국회(보건복지위 심사)를 거쳐 그대로 법안이 통과되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여러 단체들이 반대를 햇지만.. 거기에서도 장애연금 수급과 관련한 내용들은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월중 보건복지위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 개정안 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사례를 몇개 살펴보면 사례1) 뇌병변1급 장애를 가진 박모씨(57/남)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이후 뇌졸중이 발생하여 2002년 5월 병원을 처음 방문한후 2002년 8월 장애등록을 하였으며, 2003년 장애연금 신청을 하였으나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아 완치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장애연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음 사례2) 99년 4월 국민연금 가입후 2000년 3월 양안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시신경위축 진단 받음. 2002년 3월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아 2002년 8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신청함. 러나 시신경위축증이란 질환이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이고, 2000년 1월 눈의 충혈로 찾은 안과의원에서 의사소견상 시신경위축의심이라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이 질환이 국민연금 가입이전에 발생하였다는 추정하에 장애연금 지급신청서를 기각함. 사례3) 1999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월 10만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함. 2002년 폐질환의 악화로 2003년 호흡기장애 3급 진단을 받아 장애연금을 신청하였으나 그전에 결핵을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전 질병으로 간주하여 장애연금 지급을 하지 않음.
비단 위의 사례뿐 아니라 2003년 장애범주가 확대되면서 내부질환으로 인한 장애도 모두 포함이 되었는데, 그분들중에 장애연금을 수급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장애연금자체가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근거인 국민연금법 58조의 내용은요... 국민연금법 제58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①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자가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2년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하되, 그 2년이 경과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악화로 인하여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그런데.. 국민연금법 총칙에 명시된 입법취지를 보면 "이 법은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중 누구라도 노인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 때 장애연금을 지급받고, 사망시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생활안정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다시말해 그 장애가 장기간의 질병에 의한 것이건, 급작스런 사고에 의한 것이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함임에도 유독 장애연금만은 장기간의 질병에 의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때는 연금을 줄 수 없다는 논리로 극히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령연금이 일정한 연령이상이 되면 지급되듯이, 장애연금도 무슨 원인에 의해서건 장애를 가지게 되었을때 추가로 사용되는 비용과 노동능력상실, 치료비 보조 등이 절실히 필요한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 지급해야함이 마땅한데도 말입니다.
또한 58조 2항에 의해 장애연금을 신청하려면 아무리 장애가 중증이어도, 더이상의 치료효과로 장애상태가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어도 초진일로부터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장애등록을 위한 절차 자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기능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충분히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남을 경우 장애등록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도 2항에 의해 초진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중증장애우의 경우 갑작스런 노동력의 상실로 인해 가정의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치료 및 이동등의 추가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이중삼중으로 생활고를 갖게되는 상황으로 보았을 때 2년이라는 기간은 설득력이 약하므로 장애등록이후 장애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후 바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겠지요.
이번에 개정안을 보면 1항은 그대로 가서 앞으로도 장애연금을 받으려면 질병이 연금 가입이후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2항은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2년에서 1년6개월로 당겼지만 크게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측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 장애연금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과 질병으로 인한 것에 모두 장애연금을 줄 경우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과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가 장애가 고착될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가입해서 장애연금을 받으려는 행위를 막기위해서 위와같은 조항이 필요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잇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고쳐져야할 내용들인데.. 별반 나아지는 상황없이 그대로 통과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회원님들은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국민연금내 장애연금 지급조건의 문제점에 대해 널리 알려주세요.. 김홍신의원, 남경필의원, 김성순의원, 유시민의원, 김명섭의원 등 국회의원 사이트에 가셔서 꼭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