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정양원’ 조사결과 보고서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성실정양원’ 조사결과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09:39 조회10,386회 댓글0건

본문

<조건부 정신요양시설 성실정양원 실태 요약>


감리교 사칭하고, 200여명 감금 수용한 00기도원,

안수한다며 폭행, 감금, 강제투약 자행,

도대체, 왜 이 시설이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될 수 있었나?


지난 11월 4일(화), 국회 김홍신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00기도원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긴급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 운영해온 ‘00기도원 또는 00정신요양원’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원장 김학념(84세, 감리교목사사칭)등 가족4인에 의한 족벌체재로 운영되어 오면서, 갖가지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김홍신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시설관계자 책임문책 및 형사처벌 ▲시설완전폐쇄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민관합동으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현행 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였다.


요양원이란 이름의 감옥, 타의에 의해 수용된 사람 00%, 나가고 싶은 사람 00%

총 200여명의 입소자중 당일 130여명의 설문조사와 1:1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면, 시설장을 포함한 가족4인은 실장이라 불리는 입소자를 세워두고, 이들을 앞세워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지, 종교단체 등에서 강제로 보내졌으며, 보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절대 나갈 수 없도록 감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정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놓고 감시하고 있으며, 창문에는 쇠창살,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눈안수기도, 감금, 폭행 등의 방식으로 통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형법 제276조에 의한 ‘감금’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혹 정신질환자이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3조의 수용금지 규정에 의하면 비의료시설인 이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지난 75년부터 지금까지 29년간 운영해온 것이다. 

 

조건부신고시설, 이래도 되나? 수용된 사람의 정신감정은 대부분 없어

시설측에서는 자신들은 조건부 신고시설이며, 곧 신고시설로 허가가 날 것이고, 정신감정없이는 입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결과 대부분이 정신감정이 없는데다가 정신감정과 상관없는 진단서, 십년이 넘은 진단서 등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양평군청에 조건부로 등록해놓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더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경기도지사의 후원성금을 두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을 조사하고 조건부로 등록할 경우 시설개보수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연 무얼 어떻게 조사하고 감독했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조건부로 등록한 시설들이 갖은 방법으로 서류조건만 갖추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불본 듯 뻔한데, 정부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폭행, 감금, 강제투약등의 통제수단으로 유지, 참정권, 면접권, 인격권등 침해 심각

결국 이렇게 수용된 200여명은 그동안 폭행과 감금, CP라는 약물을 강제투약 당함으로서 복종을 강요당해 왔으며, 면회, 전화, 편지등도 검열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측에서는 안전을 논하면서 창문마다 쇠창살을 설치하고, 일몰이후 방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려 화재발생시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볼펜등 필기도구를 소지할수 없고, 화장실도 방안에 변기만 있어 배변시 완전 공개되어 있었으며, 입소이후에 단 한차례의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 노역후, 하루일당은 담배 5가치, 소작비 갈취,

30만원 운영비 5천여만원 받아 사유재산 축적

또한 이들은 그동안 감리교재단과 목사를 사칭하여 예배를 주도하고 눈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처벌의 목적으로 양팔다리를 잡게 한후, 입에 수건을 물리고 눈에 손한마디가 들어가도록 찔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민봉사’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동의서를 쓰게 한후 시설증축, 원장사택 신축, 주변의 농사일등에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일당을 갈취하였고, 대부분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고 하루에 담배 5가치, 커피 등을 주는 것 때문에 노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측은 한달에 30만원의 입소비 약 5천여만원을 받아 주택, 토지, 금융, 자동차등의 사유재산을 늘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완전폐쇄,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조건부, 미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제대로 해야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관계자를 형사처벌하고, 시설을 폐쇄 및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급박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의 조건부, 미신고시설과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기관의 형태를 띤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2월에 추진될 조건부시설 실태조사는 반드시 민간단체의 참여하에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성실정양원 조사 결과보고서 원본은 자료실에 있습니다.

편집 시간 : 2003-11-27 22:47:04.437
작성부서 : 인권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