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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인권 정부가 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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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0 조회9,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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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 4일(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공대위)주최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있었다.

 

송웅달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토론회는 영상자료(편집: 위드뉴스)를 통해 시설의 현황을 보고,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팀장의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 생활자 인권유린 실태보고로 이어졌다.

 

- 보고의 내용은 시설내에서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 미신고시설 종합관리대책의 허점이 확인되었고,

- 이에따라 철처한 조사 및 책임추궁과 시설폐쇄 또한 12월에 예정된 조건부신고시설 실태조사를 민관합동으로 진행할것 , 양성화정책에 대한전면적 재검토등을 향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

 

이어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교수의 '미신고시설,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없는가?'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미신고시설의 현황(04년 1월 기준 1074개)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이 있었다. 지적한 문제점으로는

 

- 국가책임부분의 경시, 
- 시설의 설치 기준 및 종사자 자격기준의 과도한 하향 조정,
- 탈시설화로의 정책의지 박약 등을 들었다.

 

또한 미신고시설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 하였다.

- 개인 운영시설에 대한 법인 전화의 적극 유도,
-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건비 등 지원 단행
- 시설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수립
- 10인 미만 시설의 설치기준 강화 및 센터형 운영방식 유도
- 30인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중 신고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은 30인 미만의 시설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원
- 10인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책 강화
- 지역사회내의 미신고 시설 지원 및 선의의 감시 네트워크 구성


을 들었고 단기 대책으로는

 

- 지방자치단체 내에 미신고시설을 위한 특별팀 구성을 의무화
-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장매뉴얼 작성 보급
- 미신고 시설은 물론, 신고시설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전면 실시
- 악의적인 인권착취나 인권침해의 사례에 대한 단호한 처리
등을 들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배임숙일(인천여성의 전화 회장), 김칠준(변호사), 김광수(한국종교계사회복지태표자협의회 목사),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박문수(보건복지부 시설정책 관계자)등이 참여하였다.


토론에서는 법률적 검토에 대한 내용과
국가, 시설관계자, 가족 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기할 수 없는 이익들이 혼재 되어서 그것이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 침묵의 카르텔이 절대적으로 포기될 수 없는 개인의 인권침해를 묵인하게끔 하여 바로 시설에서의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정부의 미신고시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시설생활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경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의 과도한 하향조정으로 보호수준이 낮아지고 인권침해의 방기, 탈시설화에 대한 정책의지의 박약 등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신고시설 투명화와 인권침해에 대한 감독, 설치기준의 강화, 10인미만의 작은 시설의 지원책 강화와 지역사회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선의의 감시 네트웍 구성등을 제안해 나갈것이다.

편집 시간 : 2004-02-05 14:50:37.34
작성부서 : 미신고복지시설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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