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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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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24 조회9,289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교육권쟁취를 위한

전국 순회투쟁
 

 

■ 일시: 2003년 8월 18일(월)~8월24일(일)

■ 장소: 전국 곳곳(광역시 중심으로)

■ 주최: 장애인교육권연대

■ 참여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노들장애인야학,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전국특수교육과학생회연합, 한국농아인협회, 모두사랑 대전통합교육부모회, Will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신지체인전국부모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서울대장애인권연대사업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 문의: 도경만(011-408-9657) 

■ 기자회견 : 2003년 8월 18일 오전 10시 광화문


1.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이라 특수교육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문민정부이래 매 정권 초기에 장애인교육과 관련한 거창한 계획들을 발표하여 장애인교육까지 생각하는 복지 정부라는 환상을 심어주는데 급급하였다. 그러나 법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고 문민정부 이래 2번의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애인 교육은 열악하기만 하다. 참여정부 역시 지난 3월 제2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거창하게 발표하면서 장애인 교육과 관련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지만 실질적인 예산 마련의 대책은 전무하며 오히려 장애인 교육 지원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답변으로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장애유아의 98%가 교육기관이 없어 교육받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지원도 없이 통합교육이라는 허울아래 방치되고 있는 초·중등학교 특수학급운영의 한계와,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와 지원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특수학교의 모습에서, 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편의시설조차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고등교육현실에서, 또한 최소한의 교육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중증장애학생들과 공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어 야학에 기대어 교육에의 욕구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성인장애인의 교육 현실에서 작금의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장애인 차별의 모든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에서 차별은 이후 사회진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며 교육의 부재로 인한 노동현장에서도 최저임금적용대상 제외라는 이중적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러한 장애인교육에 대한 방치와 차별의 조장 책임은 국가의 책임뿐만 아니라 전국16개 지방 자치단체와 교육청에도 큰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라는 틀 속에서 70%이상의 교육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내려보내지만 각 지역 역시 장애인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제성과 효율성의 잣대로 바라보면서 법에 보장된 사항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일부 시도의 경우엔 그 차별의 정도가 도를 넘어 존재하고 있는 교육기관마저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교육기관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 이제 더 이상 동정과 시혜의 틀에서 베풀 듯이 계획만 제시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성 장애인교육을 거부하고자 한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등 관련법에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당당히 요구하고자 한다. 지금 시작되는 전국 순회투쟁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스스로가 자각하고 인식함으로 전국의 장애주체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알려내고 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를 함께 찾기 위해서 진행되는 최소한의 몸부림이며 그간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교육받을 권리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의 절규이기도 하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주체의 몸부림과 절규를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장애인이기에 교육에서 차별을 강요받지 않을 것이며 당당한 교육의 주체로서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삶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환경과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지만 그동안 직무유기해 왔던 장애인의 권리들을 스스로 찾을 것이며 순회투쟁은 그 첫걸음이다.

 

"교육은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기본권이자 헌법 및 교육기본법 등에 법률로서 보장된 인권입니다. 장애인에게 교육은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공의 서비스이어야 합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 전국 순회 투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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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충청북도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06:30-08:00

 

 

08:00-09:10

10:00-11:30

출발 기자회견

광화문앞 10시

11:30-14:30

충청북도 청주로 출발

점심식사

기자회견 및 집회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여부 추후 판단

14:30-16:30

청주 시내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 및 서명

17:00-19:00

충청북도교육청앞 집회

지역별 이동거리와 교육청간 거리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시간변동 있을수 있음

19:00-20:00

저녁식사

20:00-22:00

지역단체 간담회

22:00-22:30

일일평가

 

22:30-06:30

취침

 


▶ 19일 대전충남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06:3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교육청 직원 출근에 맞추어 1인 릴레이 시위 진행(15m유지)

08:00-09:10

충북교육청앞 릴레이 1인시위

09:10-11:00

대전으로 이동

11:00-13:00

장애인교육권 보장 기자회견

대전으능정이 거리 서명 및 선전

기자회견 및 집회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여부 추후 판단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충청남도 교육청앞 집회

지역별 이동거리와 교육청간 거리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시간변동 있을수 있음

16:30-18:00

대전 교육청앞 집회

18:00-19:00

저녁식사

19:00-22:00

지역단체(장애인,학부모,교사등) 간담회

22:00-22:30

일일평가

 

22:30-06:30

취침

 

 

▶ 20일 전주광주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06:3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교육청 직원 출근에 맞추어 1인 릴레이 시위 진행(15m유지)

08:00-09:10

대전교육청앞 릴레이 1인시위

09:10-11:00

전주로 이동

11:00-13:00

전북대 거리 서명 및 선전

지역 단체 간담회

기자회견 및 집회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여부 추후 판단

13:00-15:00

점심식사 및 광주로 이동

15:00-18:30

광주교육청앞 집회 및 선전

지역별 이동거리와 교육청간 거리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시간변동 있을수 있음

18:30-19:30

저녁식사

19:30-22:00

지역단체(장애인,학부모,교사등) 간담회

22:00-22:30

일일평가

 

22:30-06:30

취침

 

 

▶ 21일 부산 세부일정

시간

일정

비고

06:30-08:00

기상 및 아침식사

교육청 직원 출근에 맞추어 1인 릴레이 시위 진행(15m유지)

08:00-09:10

광주교육청앞 릴레이 1인시위

09:10-12:30

부산으로 이동

12:30-13:30

점심식사

기자회견 및 집회는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여부 추후 판단

13:30-16:00

부산 시내 거리선전 및 서명

16:30-18:30

부산 교육청앞 집회

지역별 이동거리와 교육청간 거리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시간변동 있을수 있음

18:30-19:30

저녁식사

19:30-22:00

지역단체(장애인,학부모,교사등) 간담회

22:0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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