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내최초 시설생활인 인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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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10-01-21 15:12 조회10,135회 댓글0건본문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소망의집(2008년 3월 폐쇄)’에서 생활했던 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시설장과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3. 생활인 인권침해 및 생계비 횡령 사건으로 드러났던 대다수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하여 시설장에 대한 형사고발, 생활인 전원조치 및 시설 폐쇄조치 등은 이루어져왔지만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던 생활인의 정서적, 신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소망의집’에서 생활했던 생활인이 자신이 당했던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회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4. 2008년 2월 연구소와 ‘SBS 긴급출동 SOS 24’가 ‘소망의집’ 을 조사한 결과 시설생활인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받고 ▲ 비인간적인 환경에 방치되었으며 ▲시설장부부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고 ▲임금없는 노동을 강요당했으며 ▲생활인 명의로 지급되는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빼앗기는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영위할 수없는 상황이었다.
5. 이에 연구소에서는 ‘소망의 집’ 폐쇄조치 및 ‘소망의 집’ 시설장부부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마산시를 형사고발하였고, 2009년 9월 시설장 부인이 업무상횡령으로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 이번 소송은 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를위한공익소송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철 변호사(법무법인 씨엘)와 함께 시설생활인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회복과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자 공익소송으로 진행한다.
7.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진행 할 예정이오니 언론의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