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성년후견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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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실 작성일10-03-22 16:14 조회10,390회 댓글0건본문
독일 성년후견제 연수를 다녀와서 ......
1. 독일 성년후견의 요건
1) 필요성의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요건은 성인이 심리적, 정신적 및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선고를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요건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신적 장애와 약물중독자가 많으며,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일부 신체적 장애인이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를 받기도 한다.
● 고령으로 인한 자기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다(치매 등).
2) 보충성의 원칙
필요하다면 누구나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국가 및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가족이나 이웃 등의 자연적인 지역사회보조 등으로부터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 성년후견서비스가 제공된다.
독일의 보충성의 원칙 우선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보조를 받도록 함.
● 국가 및 민간 사회서비스로부터 보조를 받도록 함.
● 사적 계약 또는 임의후견서비스를 이용
● 법정 후견서비스 이용
2. 신청자(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람)
독일은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성년후견인을 받고자하는 본인, 가족, 친족, 이웃,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 그 대상으로 한다. 즉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성년후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독일이 무분별한 성년후견서비스 신청으로부터 행정력 낭비를 감수하면서 까지 성년후견제 신청자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제도 자체가 성년후견서비스를 받고자하는 피성년후견인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로부터의 배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후견법원 방문 시 무분별한 성년후견제 신청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질문하자 담당판사는 단호히 “그런 우려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성년후견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피성년후견인이 최대한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 한다는 목적으로 성년후견신청 대상을 상당히 제한하려 하고 있는 국내 성년후견제 도입 경향과는 근본 취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성년후견인
1) 자연인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성년후견제 기본 원칙은 자연인만이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인인 경우 법정 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피성년후견인에 개개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가족을 포함한 무급 자원봉사 성년후견인 뿐만 아니라 직업성년후견인, 성년후견사단에 소속된 성년후견이 모두 해당된다.
단 주정부 성년후견청 소속 성년후견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개개인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이는 주정부 소속 성년후견청이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과 성년후견청으로부터 후견서비스를 받는 대상층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이다.
2) 성년후견 기관(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독일의 성년후견제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달체계는 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이라 할 수 있다. 이 세 기관은 각 각 고유한 역할들을 담당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서로 협력하기도 한다.
성년후견법원은 성년후견제의 가장 핵심적 전달체계로 피성년후견인의 선고, 성년후견인 선임,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의 업무 범위 및 내용을 결정, 성년후견인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년후견사단은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민간단체 중 주 정부로부터 성년후견사단으로 인정 받은 단체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등의 자원봉사성년후견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직업성년후견인을 별도 고용하여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전문 성년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도 성년후견사단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이다. 그 외 성년후견제 관련 각종 교육, 계몽활동, 각종 홍보활동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성년후견청은 주정부 사회서비스 국에 소속된 기관으로 성년후견법원의 업무보조(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사정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지역 성년후견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 활성화, 성년후견제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성년후견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독일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년후견제 관련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주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성년후견제 관련 기관(성년후견법원,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기타 성년후견 관련 기관 및 단체)담당자들이 참여한 주기적인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성년후견법원 |
성년후견사단 |
성년후견청 |
● 피성년후견인 선고● 성년후견인 선임●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 결정● 성년후견인 감독 |
● 지역사회 자원봉사 성년후견의 활성화●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의 발굴 및 양성● 성년후견인을 위한 각종 교육● 성년후견제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직업 성년후견인 고용을 통한 전문 성년후견서비스 제공 |
● 성년후견인의 직무수행에 있어 자문과 지원을 수행● 성년후견인에게 직무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교육기회를 제공● 후견법원 지원● 지역 성년후견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성년후견 분괴위원회 운영) |
4. 성년후견 재판 절차
성년후견 재판은 피성년후견인을 선고하고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판과정의 대부분은 피성년후견인의 욕구와 상황을 파악하여 성년후견인이 필요정도와 업무범위 및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성년후견 재판 과정을 보면 아래 표 와 같다.
재판 절차 |
내 용 |
피성년후견인 신청 |
○ 피성년후견인 청구권자: 청구권자의 범위 제한 없음(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함) ○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에 직접 피성년후견인 선고 신청 |
법원에 의한 우선순위 결정 및 성년후견이 필요한지를 판단 |
○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원하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욕구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함. ○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후견청이나 주정부 관련 기관 등에 요청 |
후견청에 정보의뢰 |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정부 성년후견청에 의뢰함. |
피성년후견인 인터뷰 |
○ 판사는 피성년후견인을 직접 인터뷰(1992년 독일 민법 개정 이후부터 시행) ○ 인터뷰장소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뷰를 원할 경우 판사가 직접 피성년후견인 집을 방문하여 인터뷰 실시) ○ 원활한 인터뷰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들과 동행하여 인터뷰를 실시 |
전문가 소견서 제출 요청 |
○ 판사는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와 필요 정도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의사 및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 받음. |
성년후견 재판 |
○ 성년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판사는 성년후견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선고 ○ 피성년후견인에게 적합한 성년후견인을 지정 ○ 성년후견 업무 내용 및 범위를 결정 |
5. 성년후견업무의 범위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는 성년후견재판과정에서 성년후견법원이 피성년후견인의 상황과 욕구 등을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게 되며, 성년후견인은 법원에서 결정한 성년후견인의 업무범위 및 내용에 따라 후견업무를 실시하게 된다.
성년후견 업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감호, 복지 등에 관한 법률행위로 업무범위를 재한하며,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에 심각한 위해가 되지 않는 한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심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동의유보 및 허가유보 등을 통해 피성년후견인이 중대한 위험으로부터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동의유보 |
허가유보 |
● 피성년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한 범위 내에서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함. ● 동의 유보가 되어 있는 법률행위를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행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음. |
●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련(주거권 관련 법률행위) 법률행위와 신상감호 관련(피성년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할 만한 의료적 조치)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지원함에 있어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후견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6. 성년후견 감독
독일은 일반적으로 선임된 성년후견인에 대한 별도의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고, 성년후견인은 주기적으로 성년후견 업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년후견청에 제출하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성년후견청이나 성년후견인에게 직접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7. 성년후견 비용
독일 성년후견제는 무보수에 의한 자원봉사 성년후견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인 성년후견업무에 대해서는 후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후견비용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에서 후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이 후견비용을 부담할 수 없을 경우 후견비용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성년후견비용의 결정은 성년후견비용에 관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견비용 결정시 성년후견인의 학력, 후견업무의 내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후견비용이 결정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한 상세한 매뉴얼이 존재한다.
직업성년후견인이 아닌 가족이나 자원봉사 성년후견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나 후견업무로 인한 실비용이 발생한 경우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가족에 의한 사실적 후견행위는 후견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가족이 후견업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정후견인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럴 경우 가족이 후견업무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323유로로 제한된다.
8. 성년후견인의 지속 및 종료
1) 성년후견인의 지속 및 업무 범위 조정, 후견업무 종료
성년후견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성년후견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후견업무의 폐지 및 연장에 관한 법원의 심사과정이 이루어진다.
성년후견인이나 피성년후견인은 후견업무 범위의 축소 및 후견업무 종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년후견법원에 후견업무 범위 및 업무내용을 조정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신청을 받아 후견업무에 대한 심사를 통해 후견업무의 축소, 조정, 종료를 결정하게 된다.
2) 성년후견인의 해임
성년후견인의 의무위반, 업무태만, 후견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 해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신청을 받는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사과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또한 성년후견사단, 성년후견청, 피성년후견인의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후견법원이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해일할 수 있다.
성년후견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피성년후견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성년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