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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광역시를 비롯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청 국가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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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11-11 10:21 조회9,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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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1. 11()

오전 1100

인천시청 브리핑룸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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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를 비롯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청 국가인권위 진정차별금지101항에 위배된 단체협약서 102항을 삭제하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 임수철, 이하 인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명백한 장차법10조에 위배 되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의 배경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이하 장차법’)의 시행 3주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 기초자치단체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102)가 명백히 장차법 제101<차별금지>에 위배됨은 물론 사용자의 악의적이고 일방적 편의적인 조항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여지를 심각하게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바이다.

-실제로 올 2월초 C 구청에 13년간 모범적으로 근속하였던 장애인 이조합원의 경우도 C구청의 궁색한 해고사유로 악용된 바 있으며,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에도 불구하고 밀린 임금(9개월간, 2천여 만원)못 주겠다는 사항에서 본 연구소 공익 소송단’(단장 김상하 변호사)에서는 C 구청을 상대로 이씨의 밀린 임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위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장차법 제10(차별금지)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배치 승진전보, 정년 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협약서 제10(해고의 예고)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그 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 될 때

<연도별 및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단위 : )

연 도

()

구 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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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12)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시행이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2008

(4.11~

12)

2009

2010

장애진정

건수

연도별

3,697

13

20

20

54

121

113

239

50

645

745

1,677

월평균

308.1

6.5

1.7

1.7

4.5

10.1

9.4

19.9

17.7

71.6

62.1

139.8

-자료출처: 국가인권위원회 

- 한편, 인천연구소 인권센터에서는 2004년 센터 개설 후, 첫 상담케이스를 아름다 운재단의 도움으로 공익소송을제기한 시각장애인 지하철 낙상 사고소송에서 고등법원에서 일부 승소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의 물고를 턴 바 있다. 그동안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천지역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공익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였지만 지난 419일 출범한 공익소송지원단의 지역사회에서 제기하는 첫 번째 공익소송이라는 의미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우리사회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구조적으로 계속 자행되고 있고,

-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인권위 진정이 폭발적으로 늘 면서 대안이 되고 있지만, 인권위의 현실적 기능이 권고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며 피해자에게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측면에서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며,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인천연구소 인권센터를 찾는 상담자 중에는 장애에 대한 이해가 없어 접근이 어렵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 척박한 인천 장애계에서 공익소송은 사회적 차별, 인권침해, 법제도적미비 등으로 인 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문제제기하여 재발방지는 물론 사회구조 개선을 이 끌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 인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다.

- 따라서 이번에 출범하는 인천지역 장애인차별 및 권리 구제를 공익소송지원단은 우리 지역에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 는 적극적인 지원 시스템으로 자리 메김 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차법시행이후 급속하게 장애당사자들의 진정에 대한욕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인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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