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폭행 피해자인 지적장애 미성년자 P양, 무고죄에 이어 신뢰관계자 동석 없는 검찰조사가 웬 말이냐? 검찰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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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12-14 19:28 조회9,229회 댓글0건본문
<성명서>
성폭행 피해자인 지적장애 미성년자 P양,
무고죄에 이어 신뢰관계자 동석 없는 검찰조사가 웬 말이냐? 검찰은 각성하라!
수 신 : 언론사 ․정당 ․ 시민사회단체
참 조 : 여성부․사회부 기자
발 신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발 신 일 : 2011년 12월 14일(수)
연 락 처 :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ㆍ(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명숙 T.02-3675-9935ㆍ4466 / F.02-3675-9934
2011년 9월부터 우리 사회는 영화 ‘도가니’로 말미암은 분노에 들끓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성폭력의 처벌에 대한 강도 높은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때이기도 하다.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1980년 중반 시설에서 생활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 한 이래 2000년 ‘강릉 지적여성장애인에 대한 7년간의 성폭력 사건’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장애인 당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규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전국 10여 개소의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개소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기에 검찰은 지난 11월 24일 성폭행피해자인 여성지적장애인 미성년자 P양에 대해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했고, 검찰조사 진행과정에서 인지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인임에도 신뢰관계자 동석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였다. 현재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을 검찰은 다시 항소하여 P양에 대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P양은 2011년 4월 18일과 19일 사이 당구장 아르바이트 첫 근무를 한 날 늦은 밤에 당구장 사장이 음식을 사주며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사건의 피해자이다.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장애인 P양은 한양대 구리병원에서 2011년 9월 27일에 평가한 P양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피고인은 전체지능지수 44의 중등 지적장애 수준으로써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능력은 10세 7개월 수준인데 기초적인 의사소통능력은 5세 정도로 지체되어 있어 고소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고소행위를 주도할 수도 없는 상태의 지적 장애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미성년자이다.
그런데 당구장 주인은 P양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적사항을 보고도 미성년자인 것도 몰랐고 장애인인 것도 몰랐다면서 무혐의 처리되었으며 오히려 P양은 검찰에 의해 무고죄로 고소되었다.
검찰은 성폭행피해자인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아픔을 살피기는커녕,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고소하고, 게다가 조서과정조차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적장애인이고, 미성년자인 P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없이 이루어졌고, 재판 진행과정에서도 P양 혼자만 출석하게 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상황을 기억하고 인식하는 능력, 일관된 진술 능력 등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질문이나 유도질문 등 부적절한 조사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도 없이 검찰조사와 무고죄로 말미암은 법정 출두 과정이 지적장애 3급이면서 미성년자인 P양에게 얼마나 큰 차별인지 진정 검찰은 아직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지조차 못한다는 말인가? 도가니로 들끓는 시대적 양심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단 말인가?
법원에서조차 무죄를 판결하였다. 검찰은 즉각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P양에 대한 2심 무고죄를 취하하고 당구장 주인인 가해자에 대하여 전면 재수사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조사 시에나 출두 시에는 반드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여야 할 것이다.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이 사건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앞으로 검찰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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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4.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