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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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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3-08-01 21:49 조회6,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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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012년 국제장애인대회에서 APDF 권리협약 민간보고서 분과를 운영하였으며, 이때 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연대에 대하여 공유한바 있다. 최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심의 일정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와 한국장애포럼에서 진행하는 홍보 및 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NGO 보고서 연대는 공통적인 조항을 묶어 6그룹으로 나누어 사법에 대한 접근, 평등 및 비차별 등 국가의무검토, 여성, 아동, 사회권, 접근권, 그리고 자립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고, 각각 김강원팀장, 조주희간사, 조문순국장이 참여하여 조항별 국가보고서 내용과 한국장애인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국가보고서는 해당법률을 나열하여 정부가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있으나 자세히 보면 국가의 장단기 계획, 실태와 예산 등에서 현실과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는 장애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유엔의 발전적인 권고를 받아낼 수 있도록 각 그룹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특히 자유권그룹에서 생명권, 착취및폭력학대, 신체의 자유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다양한 이념과 원칙이 담겨있어 장애인과 활동가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한국장애포럼을 중심으로 홍보 및 해설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서동운국장과 임채영간사가 참여하여 12조 법 앞의 평등, 13조 사법에 대한 접근, 29조 정치와 공직생활 참여를 맡아서 기술하고 있다.

연구소는 앞으로도 장애인권리협약이 종이호랑이가 되지 않도록 선택의정서와 건강권 조항 비준 그리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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