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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여성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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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29 조회11,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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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지난 10월 7일 『시각장애가 있는 김선미(가명, 송파구 풍납동,  25세)씨의 성희롱사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연구소는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책임자 문책과 교육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처를 요구했다.

 

2. 1급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김씨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성희롱 등에 시달려오던 중 지난 8월 28일 60대 남성으로부터 '엉덩이를 맞는' 수모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출동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자신을 나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피의자는 이전에도 김씨를 지팡이로 찌르는 등 희롱을 한 적이 있는 안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성희롱 피해자인 김씨가 일방적으로 경찰에게 야단을 맞으며 다툼이 진행되는 사이(약 20분 가량) 피의자는 현장에서 사라졌다. 현장에는 김씨를 나무란 장본인인 서재식 경사외에도 1인의 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였으나 피의자가 사라지기까지 단 한차례도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진정내용 참조)

 

3.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벌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와 함께 『송파경찰서 북부지구대』에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인권교육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구대측에서는  "한사람의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4. 공정한 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편견을 갖고 피해자인 김씨를 나무라는 동안 피의자가 자리를 떠났으나 누구하나 이를 제지하는 사람이 없이 사건은 결국 종결 처리되었다.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상 『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되어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동석을 통해 진술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폭력 피해자 진술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오히려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의자 앞에서 일방적으로 경찰관에게 야단을 맞고 경찰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여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와 민간단체가 나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음에도 지구대 측에서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이에 연구소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단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우리나라 수사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이번 국가인권위 진정 및 경찰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 및 교육실시 등을 요구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진/정/내/용

 

1급 시각장애여성 성희롱 당해 112로 신고, 출동한 수사관 일방적으로 피해여성 야단치는 사이 피의자 현장에서 사라져...


- 시각장애 1급인 김선미씨(가명, 25세)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의 형체와 색깔정도를 어렴풋이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홀로 어렵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 그러던 중 지난 8월 28일 오전 8시 30분경 풍납시장 입구 근린공원앞에서 "노숙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남성으로부터 엉덩이를 맞았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이전에도 김선미씨를 지팡이로 일부러 찌르는 등 희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차 이런 일을 당한데 대해 불쾌함을 느껴 김선미씨는 112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흐르는 사이 "피의자"는 현장으로부터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본인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핸드폰으로 확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전화를 통해 경찰관으로부터 "다음에라도 피의자를 만나면 신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다음날인 8월 29일 김선미씨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피의자"가 나와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다시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 "김선미"씨 임을 확인하자 오히려 김선미씨를 나무라며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서재식 경사는 이전에 두차례의 성희롱(폭력) 신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선미씨를 '상습적인 신고를 통해 합의금을 노리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피의자가 누구냐?"는 서경사의 질문을 받고 김선미씨가 피의자를 지목하였으나 오히려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다는 말이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람인지를 아느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편견에 의한 편파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고 성추행한 가해자앞에서 오히려 경찰관으로부터 야단을 맞게된 김선미씨는 매우 수치스럽고 화가나 경찰관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따지는 중 "피의자"는 현장에서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 다툼이 진행되는 동안 서경식경사외 1인의 경찰관이 함께 출동하였으나 단 한차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고인인 김선미씨만을 야단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25세된 젊은 여성이 혼자 살아가다 보면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나, 경찰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김선미씨의 경우 이전에도 이웃집 남성으로부터 "결혼은 했냐? 혼자 사느냐?" 며 차를 마시자는 등의 추근거림"을 당해 고소를 제기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기르던 강아지 집을 사러 가는 길에 길을 가르쳐 주겠다며 접근한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심한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터에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하였으나 그때마다 '합의를 유도'하거나 '가해자측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오히려 협박을 해오는 바람'에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렇듯 세 차례에 걸쳐 부당한 성추행을 당하였으나 변변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해자 앞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을(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 는 등) 당한데 대해 심한 분노를 느껴 김선미씨는 우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로 상담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인 서재식경사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김선미씨의 상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장애를 이용한 성폭력 가중처벌" 및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권" 사실상 유명무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8조에 의하면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 22조2 제②항에서는 "수사기관이 성폭력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등의 동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선미씨의 경우 세차례의 성희롱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지를 받거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 『장애상태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장애를 가진 여성이 상대적으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상태로 인해 대응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김선미씨의 경우도 시각장애를 가지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잦은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또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 동석권』은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공정한 진술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김씨의 경우 세차례의 경찰조사과정에서 단 한번도 이를 공지받은 적이 없으며 여성 수사관으로부터의 지원을 받은 적도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 그럼에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인의 처벌에 힘써야 할 일선 경찰관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자 피해자인 김선미씨에 대해 편견을 갖고 편파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소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장애인권교육 실시 제안, 지구대 사실상 거부


-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장애특성을 배려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로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진술능력이 떨어지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경우, △청각장애인의 경우 신뢰할 만한 수화통역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른 피해, △시각장애인의 경우 신뢰할 만한 자에 의한 대필·대독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는데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불리하게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가 있습니다.


- 이러한 수사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해당 경찰관 서재식경사 한사람의 잘못을 넘어 일선 수사기관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소 인권센터에서는 상담을 접수한 이후 김선미씨의 동의를 구해 수차례에 걸쳐 해당 지구대에 "김선미씨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지구대차원에서의 장애인 인식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구대(지구대장: 김무현 경위)에서의 답변은 해당 경찰관 1인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 경찰관이 희생할 수는 없다며 자체 교육을 실시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이에 민간단체인 우리 인권센터만의 힘으로는 지구대 차원에서의 "반성"과 "재발방지노력"을 촉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귀 위원회에 본 사건에 대해 진정하오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할 수사관이 오히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강력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시간 : 2003-10-08 20:11:27.373
작성부서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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