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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강제수용 실태를 고발하고 완전 폐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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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58 조회10,7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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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등 200여명 강제수용하여 감금, 강제투약 자행해온 성실정양원 실태 드러나

 

11월 4일 현장조사 실시, 완전폐쇄 및 형사처벌, 입소자에 대한 후속대책 요구

 

지난 11월 4일(화), 국회 김홍신의원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소재)에 대한 제보를 받고 긴급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75년부터 운영해온 '성실기도원 또는 성실정신요양원'으로 불리는 이 시설은 원장 김학념(84세, 감리교목사사칭)등 가족 4인에 의한 족벌체재로 운영되어 오면서, 갖가지 인권침해가 자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해 김홍신의원실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시설관계자 책임문책 및 형사처벌  시설완전폐쇄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민관합동으로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현행 시설 양성화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 요구하였다.

 

감리교 목사 사칭하는 일가족 4명, 철저한 족벌체제로 200여명 강제수용


총 200여명의 입소자중 당일 150여명의 설문조사와 100여명의 1:1 면접조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보면, 시설장을 포함한 가족4인은 실장이라 불리는 입소자를 세워두고, 이들을 앞세워 통제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친지, 종교단체 등에서 강제로 보내졌으며, 보낸 사람이 동의하지 않으면 한번 들어가 절대 나갈 수 없도록 감금장치가 되어 있었다. 정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놓고 감시하고 있으며, 창문에는 쇠창살, 담장에는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었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눈안수기도, 감금, 폭행 등의 방식으로 통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형법 제276조에 의한 '감금'에 해당하며, 이들이 설혹 정신질환자이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3조의 수용금지 규정에 의하면 비의료시설인 이곳에 정신질환자를 수용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지난 75년부터 지금까지 29년간 운영해온 것이다. 
 
조건부신고시설, 이래도 되나? 수용된 사람의 정신감정은 대부분 없어

 

시설측에서는 자신들은 조건부 신고시설이며, 곧 신고시설로 허가가 날 것이고, 정신감정없이는 입소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또한 조사결과 대부분이 정신감정이 없는데다가 정신감정과 상관없는 진단서, 십년이 넘은 진단서 등을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재 양평군청에 조건부로 등록해놓고 서류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며, 더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경기도지사의 후원성금을 두차례나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을 조사하고 조건부로 등록할 경우 시설개보수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미신고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과연 무얼 어떻게 조사하고 감독했다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렇게 조건부로 등록한 시설들이 갖은 방법으로 서류조건만 갖추어 신고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불본 듯 뻔한데, 정부는 과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폭행, 감금, 강제투약등의 통제수단으로 유지, 참정권, 면접권, 인격권등 침해 심각


결국 이렇게 수용된 200여명은 그동안 폭행과 감금, CP라는 약물을 강제투약 당함으로서 복종을 강요당해 왔으며, 면회, 전화, 편지등도 검열당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설측에서는 안전을 논하면서 창문마다 쇠창살을 설치하고, 일몰이후 방문을 바깥에서 잠궈버려 화재발생시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볼펜등 필기도구를 소지할수 없고, 화장실도 방안에 변기만 있어 배변시 완전 공개되어 있었으며, 입소이후에 단 한차례의 선거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제 노역후, 하루일당은 담배 5가치, 소작비 갈취,
30만원 운영비 5천여만원 받아 사유재산 축적


또한 이들은 그동안 감리교재단과 목사를 사칭하여 예배를 주도하고 눈안수기도를 한다면서 처벌의 목적으로 양팔다리를 잡게 한후, 입에 수건을 물리고 눈에 손한마디가 들어가도록 찔르는 등의 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민봉사'라는 이름으로 자원봉사동의서를 쓰게 한후 시설증축, 원장사택 신축, 주변의 농사일등에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일당을 갈취하였고, 대부분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고 하루에 담배 5가치, 커피 등을 주는 것 때문에 노역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측은 한달에 30만원의 입소비 약 5천여만원을 받아 주택, 토지, 금융, 자동차등의 사유재산을 늘려간 것으로 밝혀졌다.

 

시설완전폐쇄,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 마련 시급,


정부는 조건부, 미신고시설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 제대로 해야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관계자를 형사처벌하고, 시설을 폐쇄 및 입소자에 대한 사후대책이 급박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의 조건부, 미신고시설과 '기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기관의 형태를 띤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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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정신요양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결과)


1. 일시 : 2003년 11월 4일

 

2. 장소 : 성실 정신요양원

3. 방문자
1) 김홍신 국회의원실 보좌관 윤민화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박숙경팀장, 김정하간사, 김희선간사, 김정애팀장, 박은정간사, 여준민기자(함께걸음), 법률위원 안선영 변호사
3) 보건사회연구원, 정신과전문의 서동우 박사
4) 사회복귀시설 태화샘솟는집 박재우사회복지사
5) 인권운동사랑방 강성준 활동가

4. 조사방법
1) 총 150여명중 100여명을 대상으로 1:1면접조사 실시
2)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설문내용은 현재 분석중임)
  조사에서 제외된 입소자는 조사당시 노역중이었으며, 입소자중 실장(입소자중 중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방장)은 제외되었음.

 

5. 조사내용

1) 폭력
- 목사(시설원장 김학념)와 전도사라 불리는 사람에 의한 눈안수기도. 병을 낫게해 주는 안수기도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왔음. 실제로는 처벌의 목적으로 팔다리를 6명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눕혀두고 머리뒤에서 양쪽 눈을 엄지손으로 약 한마디가 들어가도록 누름. 면접조사시 30%이상 동일한 문제 호소함. (입소자중 눈안수기도로 인해 눈을 다친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한 적이 있고, 이 문제가 흐지부지 된 것으로 보임)
- 실장에 의한 폭력. 실장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갖은 폭언과 폭력을 당함. 실장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실장이 통제할 목적으로 폭력을 사용함.
- 부원장, 사무장의 폭언. 주로 실제 폭력은 부원장이나 사무장이 사용하지 않고 실장들을 통해 통제토록 하고 있음. 부원장과 사무장은 주로 폭언사용. 

 

2) 감금
- 말을 듣지 않으면 침대에 십자가형으로 묶어둠. 
- 최근에는 침대에 묶어두는 방법보다 교육방이라는 곳에 들어가 가부좌를 틀고 화장실, 식사외에 계속 앉아 있어야 함. 열흘, 석달간 갇혀 있었다고 호소함.

 

3) 정신감정없이 가족이나 타인에 의해 입소된 상황
- 관리실무 책임인 부원장, 사무장과의 면담과 조사를 통해 입소자중 상당수가 정신과전문의의 감정이 없이 입소된 상황
- 일부 진단서의 경우, 정신과진단과 상관없는 진단첨부로 입소되거나 입소일과 관계없이 오래된 진단서가 첨부되어 있음
- 대개 진단서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용으로 발부된 것이 아님
- 무엇보다 현행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 의해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 강제 입원할 수 없으나 불법적 상황이 묵인되어옴

 

4) 강제투약
- CP라 불리는 항정신성 약물을 말을 듣지 않는다고 복용케함. 50, 100단위의 알약으로 강제투약해옴

 

5) 안전대책 미비
- 창문마다 쇠창살로 막혀있고, 옥외계단은 항상 잠겨있으며, 일몰이후(보통 7~8시경) 방문을 바깥에서 걸어 잠거두어 화재발생시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자살시도가 여러차례 있었으나 응급처치 및 안전대책 없음.

 

6) 강제노역
- 교회건물증축, 주변마을의 소작, 목사사택 증축시 동원되어 무임금으로 노역함.
- 농번기에는 새벽 1~2시까지 일함.
- 노역의 대가로 담배 5가치를 추가로 배급하고, 커피를 준다며 노역하게 함.
- 목사사택을 신축할 당시는 일단 1만5천원을 일당으로 지급함.

 

7) 감시
- 가족면회시 옆에서 대화내용 기록하여 부원장이 검토함.
- 전화는 아예 금지되어 있으며, 예외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하도록 함.
- 편지는 쓰라고 권장하나 실장, 사무직원(입소자중 사무직원역할을 하는 사람), 부원장등 3단계를 거쳐 검열한 후 보내도록 함
- 필기구를 지참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음

 

8) 인격권침해
- 화장실은 완전 개방되어 있으며, 방안에 변기만 있는 상태임.
- 방안에서 다른 입소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소변처리를 해야하며, 점오시에는 배변중에도 방문을 닫을 수 없음. 

 

9) 횡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수급액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부원장이 관리
- 입소자들의 생활비를 착복하여 사유재산을 늘려온 것으로 보임(차량, 사택, 토지, 금융재산등)

 

10) 의료
- 중증의 정신질환이나 기타의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음.
- 촉탁의 등 아무런 의료적 지원체계가 없음

 

11) 이송당시의 폭력문제
- 이송당시 129등, 개인영리법인등의 환자이송단등이 수갑을 채우고, 곤봉을 사용하여 이송시키고 있음.
- 이송과정에서 환자의 의견은 완전 무시하고 일단 가족들이 요구하는대로 전국 각지의 비의료기관(정양원과 같은 미신고시설 및 기도원)등에 보내고 있음.

 

12) 선거권 침해
- 입소자 전원이 입소이후 한번도 선거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함

 

13) 감리교재단, 목사등 사칭
- 일가족이 감리교 목사를 사칭하여 대한기독교감리회 보수라 주장하나 확인결과 사이비로 판명되었고, 교단측에서는 기존에도 수차례 고발을 받아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임.

편집 시간 : 2003-11-07 10:54:30.39
작성부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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