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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고발과 그 대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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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09:35 조회10,1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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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성실정양원,은혜사랑의 집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고발과

그 대책에 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아직도 우리 사회 어디선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3중 철문 안에 갇혀, 자신의 몸을 보호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갖은 폭력과 감금, 그것도 모자라  ‘금식’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죽은 후에야 시설 밖을 나올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움이 오히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확인한 우리는 성실정양원․은혜 사랑의 집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그 대책을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형기 없는 감옥’

성실․은혜기도원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고발한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두 시설의 인권 실태는  ‘형기 없는 감옥’이다.

나쁜 죄질로 인해 20년 형을 받은 수인일지라도,  ‘20년 후에는 출소할 수 있다’는 희망에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외부로 나갈 수 없다. 사방(ㅁ형 구조)이 꽉 막혀진 건물, 회색 빛깔의 균열된 벽,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2 - 3평 남짓한 작은 방에 7 - 8명의 사람들이 하릴없이 앉아 있다.

이들은 오전 4시부터 시작되는 새벽기도, 오전 새참기도, 오후 새참기도 등 으리으리한 교회 안에 모여 너덧 차례 기도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줄곧 집안에만 갇혀 있다면, 누군들 배겨내랴. 조금이라도 방장이나 관리인의 눈에 벗어난 행동을 할라치면 폭력과 폭언이 되돌아오는 것이 현실이라,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는 입도 아예 뻥긋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한 경우에는 소위 교육실이나 보호실(감금방)로 직행한다. 한번 들어가면 짧게는 사흘, 길게는 열흘까지 0. 5평 남짓의 보호실에 감금되는데, 입고 있던 옷이 모두 벗겨진 채,  ‘금식’이라는 이유로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어야 한다. 그것도 창문 전체가 쇠창살로 막힌 냉방에서 말이다. 보호실에 감금되면 관리자의 동의 없이는 편지, 전화, 면회 등 외부와의 어떤 연락도 불가능하며, 예컨대 필기도구조차 소지할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현장조사를 통해 두 시설 모두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장애인을 구분 없이 수용한 결과, 시설 내 폭력이 난무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알코올중독자는 술을 먹지 않으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정신장애인과 함께  지내면서, 억눌린 분노를 분출하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학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다.

위 내용들은 3중 철문 안의 시설들을 직접 목격하고,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을 일대일로 만나면서 확인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경로로 이 시설까지 오게 되었을까?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입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정신장애로 인한 가정 해체, 가정 내의 보호, 가정폭력, 낙인 등의 문제로  ‘가족복지’ 차원에서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정신장애인의 치료 및 재활에 드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가족들은 시설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알지도 못한 채, 그나마 월 40여 만 원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값싼(?) 기도원으로 이들을  보내는 것이다. 알코올중독자도 주로 만취나 만취로 인한 폭력 상태에서 가족이나 주변인의 요청으로, 000-0129(환자 이송단)에 의해 시설에 실려 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자를 치료하거나,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이 전무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가족의 항변은 알코올중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수준을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 제대로 가고 있나?


무엇보다 아직까지 이런 시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생활시설의 직․간접적인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형식적인 실태조사만 실시했을 뿐 어떠한 지도, 감독도 하지 않았던 데 있다.

문제가 된 두 시설 모두 현재 『신고시설』에 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되어 있는  『조건부 정신요양시설』로 신고를 마친 상태다.  『조건부 시설』은 유예기간인 2005년 7월 31일까지 사회복지생활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예산지원을 받게 된다. 이 기간에 『실태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 가능한 시설임이 인정되면 단계적으로 인력과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조건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이번 두 시설에서 문제가 된 심각한 수용자의 인권침해 문제를 밝혀낼 수 없도록 되어있다.


두 시설의 인권 침해상황은 미신고 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파생된다.


▲ 끝없이 불거지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 불안정한 수입구조로 인한 시설의 영세성과 재정확보의 어려움

▲ 운영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장기 자원활동자 중심의 인력 구성으로 인한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 헌신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 종사자의 신분보장 미흡

▲ 수용에만 초점을 맞춘 시설 운영상의 문제, 미흡한 사회복귀프로그램과 행정기관과의 연계성 부족

2002년 보건복지부는 이상과 같은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종합관리대책 추진지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부재

▲ 기존 시설정책의 변화 없이, 미신고시설만을 위한 특례법체계 도입으로 인한 문제

▲ 3년 후 미신고시설 강제폐쇄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책 미흡

▲ 빈약한 지원예산으로 신고시설 조건을 갖출 수 있을 지 여부

▲ 시설(지원) 중심의 예산지원 문제

▲ 인력 지원 전무

▲ 기존의 시설지원방식(일정 규모 이상/대형화)에서 진전된 내용 부재

▲ 탈시설화 흐름에 역행

▲ 미신고시설이 이용시설이 아닌 생활시설에 집중되어 발생되는 문제

▲ 시행규칙 개정 시 법체계상의 혼란 예상

▲ 대규모시설 위주의 정책 고수


위에서 지적한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민간단체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성실, 은혜 양 시설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후조치하라.


2. 보건복지부는 2003년 12월에 실시할 예정인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를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하라.


3.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4.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라.

․ 정신장애인의 의료비 경감대책은 공공의료체계에 의해서 세워져야 한다

․ 알코올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알코올중독자와 정신장애인 그리고 정신지체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반드시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

․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 속에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종사자 그리고 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하는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 대형화, 폐쇄형으로 가는 추세를 막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소규모화를 지향해야 한다

․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양성화정책의 대상에 사회복귀시설(중간시설)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을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시설운영자 중심에서 시설생활자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한다


                                2003. 11. 27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여성의전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좋은집, 태화샘솟는집, CMHV(지역사회정신건강자원봉사단)

편집 시간 : 2003-11-27 10:29:10.483
작성부서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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