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든지 말든지 부실웹사이트 수두룩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보든지 말든지 부실웹사이트 수두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09:40 조회9,806회 댓글0건

본문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회장 오명)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원장 손연기)이 26일 백범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웹 접근성 향상 및 인식제고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4명의 발제자와 5명의 토론자들이 함께하고 약 1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는 진행되었다.

 

웹 접근성 개념 및 필요성 -이성일(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부 교수)-
웹 접근성은 노령자와 장애를 가진 사용자가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법이나 기능이 제공되었는가 하는 문제로, 신체의 상태나 지적 수준, 연령에 관계없이 웹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웹 컨텐츠에서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적 개념
[장애인 노인 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이 있음
접근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제작운영사업자, 공공주체등에 교육 필요

 

정보접근권과 보편적 서비스 -김영홍(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저소득자, 농어촌지역주민, 장애인, 노령자, 여성 등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에서는 장애인의 웹접근성 보장을 위해 '웹문서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바 있다.
정보접근권 정보에 대한 평등하고 자유로운 접근은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웹 접근성 준수실태와 웹 접근성 제고방안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웹접근성 준수 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내 웹사이트를 접근하는데 있어 불편을 묻는 질문에 40.6%가 '그렇다'고 응답했지만 '그렇지 않다'에 응답한 장애인은 27.8%에 불과
시각장애- 그림에 텍스트를 붙여주지 않으면 정보를 얻지 못함
청각장애- 소리정보 등에서 불편함을 느낌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 가입절차 등과 같이 입력을 많이 하는 것이 어려움
A-PROMPT라는 검증도구를 이용하여 100개의 기관에 대해 웹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잘 지켜지지 않음
법적 제도의 마련, 개발자 및 운영자들의 교육,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을 방안으로 제시

 

웹 접근성에 대한 해외동향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최두진(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책연구부장)-
미국은 재활법 508조 , 영국은 웹접근성 준수 가이드라인 및 인증마크제도가 있음
우리나라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 장애인 노인들의 정보통신 이용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2002년 1월에 [장애인 노인등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 제정
인식개선 활동, 웹 접근성 관련 표준의 제정, 웹 접근성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 권고사항에 강제성 부여를 방안으로 제시

 

이 밖에 김석일 충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웹 접근성에 대한 전문가 양성교육 실시 ▲접근성에 충실한 사이트에 인증 마크 부여 ▲강력한 법제도 마련 ▲국내현실에 맞는 스크린 리더, 저작도구에 대한 개발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 ▲예산 집행 및 정책 개발시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자 등의 방안이 제기됐다.


백범 기념관은 효창운동장 역에서 약 20분간을 등산하듯이 걸어 올라가면 되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대체로 원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었으나

인증마크제(모범적인 사이트로 칭찬을 해줌)나
미국의 경우에는 재활법 508조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과 상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보다 더 많은 효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의 강제성으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장애당사자들의 운동이 중요하다는 내용은 많이 기억에 남는다.


토론자중 권순교 교수님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한국에서 오래 살지 않아서 모국어를 잘 못하므로 자기는 언어장애인이고, 안경을 벗으면 시각장애인이며, 전공외 분야에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예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최소의 요건이며, 필수의 요건인 이 작은 부분부터 지켜나가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거라고 언급하였다.

 

이미지 및 청각적 정보는 동일한 내용의 대체 텍스트와 함께 제공하는 것,
색상의 식별로서만 구분되는 것을 피하는 것,
깜빡이는 내용의 속도 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것,
마우스 이외의 것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
프레임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 등등
위에 나열한 것들은 웹사이트를 만들 때 사소하지만 지켜지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본적인 내용이다.

편집 시간 : 2003-11-28 17:50:57.403
작성부서 : 정보화운동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