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08 조회9,305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 개최
장애인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법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제 7조 및 시행령 6조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작업활동센터에서 일하는 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 해당되지 않고 일반 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를 가진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장애를 가진 노동자는 최저 임금(월 급여 514,150원) 제도의 적용을 제외하기 때문에 장애인노동자에게는 훨씬 낮은 임금을 주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용 제외에 대해서 사업주는 노동부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98년부터 2003년 8월까지 총 77건으로 총 227명(노동부 자료)으로 그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은 위와 같이 별다른 실적 상황이 없는 데다가, 실익 없는 장애인차별제도라는 비판을 지속하여, 최근 노동부는 장애인 최저임금제도에 관한 개선 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현재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과 관련하여
이와 관련하여 현재 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의견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폐지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축소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감액 적용으로의 전환은 감액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방법 등의 도출이 어렵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경우 최저 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의 요구대로 의견서만을 제출하기보다는 장애인 차별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생각들을 모으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더라도 꼭 오시어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편집 시간 : 2003-07-31 20:00:59.84 작성부서 : 노동권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