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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여성 고소무시 경찰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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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55 조회9,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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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여성 고소 묵살한 경찰관 징계 조치

- 장애 너무 모른다!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 실시 -

 

1. 송파경찰서는 지난 8월 29일 성희롱피해를 호소하는 시각장애여성 김선미(25세, 시각장애1급, 가명)씨의 고소를 묵살하고 장애를 비하하며 일방적으로 야단친 경찰관과 지구대 책임자를 징계 조치하고 송파경찰청 소속 경찰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2. 이번 징계조치는 지난 10월 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김씨를 대신하여 송파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한 결과다.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은 이렇다.

 

3. 1급 시각장애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김씨는 지난 8월 28일 80대 노인으로부터 '쇠지팡이로 찌르고 엉덩이를 치는 등' 수모를 당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출동한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가 보는 앞에서 "저 할아버지가 아가씨 엉덩이를 만졌겠느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등 오히려 피의자를 두둔하고 자신을 나무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김씨가 경찰관으로부터 야단을 맞는 사이 피의자는 현장에서 사라졌으며 수사는 종결처리 되었다.

 

4.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해 벌어지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김씨는 우리 연구소 인권센터와 함께 『송파경찰서 북부지구대』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장애인권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구대측에서는  "한사람의 경찰관의 잘못으로 인해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한 교육실시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사가 없음"을 밝혀왔다.

 

5. 김씨와 우리 연구소는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수사 현실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찰 자체감사를 통한 징계 및 교육실시 등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송파경찰서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조치하고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전원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

 

6. 연구소는 이번 송파경찰서의 결정이 앞으로 경찰 수사상 장애인권침해를 줄여나가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환영한다.

 

7. 그러나 이는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 아직도 수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고 불공정한 수사를 당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수사관의 무지로 인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이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찰청 차원에서의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문의: 인권센터 박숙경팀장 521-5364)


 

편집 시간 : 2003-11-01 10:16:56.873
작성부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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