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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실태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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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5 조회9,6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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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실태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

 

 

2월 13일(금),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신용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의 사회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실태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제자인 우필호 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은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조례의 의의, 기능에 대해 그리고 주민발의의 법적 근거와 의미 및 주민발의 조례 제·개정운동에서의 방법과 절차 등 포괄적으로 조례에 관해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 조례의 현황을 통해 장애인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단체가 의원들에게 제안해 의원발의 형태로 시의회에 상정되어 제정된 천안시장애인의이동권에관한조례와 주민들의 발의 형식에  의해 제정된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주민발의 형태의 조례 제·개정 방법이 되어야 함  *다양한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참여할 수 있는 공동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함  *사회복지 전문가와 법률전문가, 그리고 지방의원을 적극 참여 시켜 전문성과 아울러 의회 내 협조를 최대한 이루어 내야함  *조례 제·개정하고자 할 때 조례 내용에 ‘정보공개’,‘시민참여보장’,‘시민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야함   *반드시 예산이 확보되어야함 등 장애인복지 조례 제·개정 운동의 방향을 제시 하였다.

 

 

이어 사례 발표로  허주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은 목포시건축물의허가등에있어장애인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점검에관한조례 제정의 배경과 청구한 조례의 주 내용 및 조례 제정 의의를 설명하고 덧붙여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주요 활동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시민발의에 있어 서명부 작성의 어려웠던 점과 함께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언론 플레이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유경미 고양시 특수학급부모회 회장은 고양시의 통합교육보조원에 대한 예산 지원 사례를 발표하기에 앞서 먼저 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서의 통합교육보조원제도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고양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 요청 과정을 통해 지자체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원 지원에 50명이 배치되는 성과를 이뤄내었으나 일시적이라는 점에서 지속적 대안의 필요성과 더불어 장애아동의 교육권을 명시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은경 세움공동체 사무국장은 장애인의복지에 있어서 법과 현실과의 차이를 극복해 가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관련 조례 제·개정운동의 필요성과 장애 당사자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장애인복지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시민을 대상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 제·개정에 있어 장애 관련 단체는 물론 이외 시민단체와의 공동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편집 시간 : 2004-02-14 01:32:46.717
작성부서 : 정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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