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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을 달굴 장애인유권자단 결성, 활동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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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33 조회8,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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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843>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전화: 02-521-5364 /전송: 02-584-7701/ 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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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ꡐ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유권자단ꡑ 활동 시작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담당: 이수지 간사 02-521-5364/ 011-646-2565)

▪ 일 자: 2004. 4. 13(화)

▪ 분 량: 총 2매


보 도 자 료

“장애인의 참정권, 스스로 지킨다!!!”

- 17대 총선을 달굴 장애인유권자단 결성, 활동 시작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ꡐ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유권자단(이하 장애인유권자단)ꡑ을 결성해 운영한다. 서울, 목포, 부산, 인천, 전주 등 전국 200여명 규모로 구성된 장애인유권자단은 장애인의 투표 환경을 평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투표편의대책>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장애인유권자단은 먼저 각 후보자가 장애유형에 맞는 정보 형태를 제공했는지 점검한다. 또한 선거 당일 각자의 집을 출발해 투표소까지의 이동경로, 투표소에 들어가는 과정의 편의시설 설치 여부 투표소 내의 환경 점검투표 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가진 사람이 투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 스스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유권자단은 선거 환경의 미비로 인해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한 장애인들로 소송인단을 구성해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갖추지 않은 국가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난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용 기표대,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1층 투표소 확보 등을 포함한 <장애인투표편의대책>을 발표했다. 선관위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에는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 텔레비전 대담․토론회 방송 시 수화통역 실시를 권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장애인투표편의대책>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배제되어 온 지금까지의 선거 환경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통감하고, 늦었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조치로 평가받을 만 하다. 2000년 4월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되어 있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서승연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서승연 씨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가 5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 대법원의 판결 등, 장애를 가진 유권자 스스로 참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그간의 과정이 선거 환경의 변화를 가능하게 한 초석이었다.

  장애인유권자단의 활동은 이러한 선거 환경의 변화를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을 통해 더욱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참정권을 확보하는 큰 걸음, 장애인유권자단의 활발한 활동은 장애 유무에 따라 참정권이 다르게 행사되는 현재의 선거 환경에 경종을 울리며, 참정권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보편적인 권리로 자리 잡는 날을 앞당길 것이다.

편집 시간 : 2004-04-14 10:49:34.09
작성부서 : 장애인의 참정권, 스스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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