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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 차별실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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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47 조회8,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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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권연대(이하 교육권연대: 공동대표 김정렬, 류흥주, 박경석, 박인용, 오용균, 원영만, 이계준)는 4월 1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학생에 대한 교육차별 사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작년 7월 출범한 교육권연대는 2003년 8월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전국순회투쟁을 통해 지역에서 장애인교육의 실태를 밝히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각 지역조직을 꾸리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의 통합교육보조인력 제도화 등 통합교육 관련 예산 확보에도 함께 해, 2003년 장애인계에서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주간 행사로 치러진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학생 특수학급 입학 거부, 대학기숙사 시각장애인 안내견 거부, 이동수단의 부재로 인한 학업 중도 포기 등 장애인학생에 대한 심각한 교육차별 사례가 밝혀져 많은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 학교의 장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 조항(「특수교육진흥법」28조) 시행 이후, 명시적인 입학 거부 사례는 줄었지만, 타 학교로 전학을 종용하거나 적절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등의 차별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모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 특수학급의 입급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특수교사가 통합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통합을 원하자, 교장이 이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부모의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이러한 입학 거부 및 학습권에서의 차별 외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애인교육 차별을 행하는 주체가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지방의 모 교육청은 교육청 내부지침으로 특수학급 편성 기준을 작성해 ‘특수학급 4인 미만 학급 편성 금지’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작년 30개 특수학급, 올해 5개 특수학급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의 경우에도 교육차별은 별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특별전형 이후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문은 넓어졌지만,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서비스 부재로 교육권 침해 사례는 비일비재합니다.


장애인교육차별 사례발표 기자회견 보도자료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교육권연대의 발걸음은 4월 17일 3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행될 ‘장애인교육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세상을 앞당길 것입니다.

편집 시간 : 2004-04-16 11:39:41.357
작성부서 : 장애인교육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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