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권리마저도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당연한 권리마저도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1:14 조회9,140회 댓글0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법안은 외형상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입증책임 전환 등이 담겨있어, 장애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반영되어 있었다. (중략...)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우 137-843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4-13 근복빌딩 6층 / 전화: 02-521-5364 / 팩스: 02-584-7701/ www.cowalk.or.kr

 

▪ 일 자: 2004. 6. 3(목)

▪ 제 목: 당연한 권리마저도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 

▪ 분 량: 총 2매



                                   

성 명 서



당연한 권리마저도 시혜적으로 부여하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방안 공청회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준비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발표했다. 이 날 발표된 법안은 외형상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치와 입증책임 전환 등이 담겨있어, 장애계가 주장하는 내용을 일부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안은 내용상 인권의 관점이 아닌 시혜적 관점에서,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이 아닌 정책 결정자 편의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으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재 수단이 미약할 뿐 아니라, 각 조항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첫째, 보건복지부의 법안은 그 목적을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법안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몰아내었을 뿐만 아니라 시혜적인 법률로 전락시켰다.


  둘째, 장애인의 정의에 있어서도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도 크게 후퇴하였다. 뿐만 아니라 입법 이유에서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결함” 혹은 “일탈”로 묘사하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입법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 지가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이러한 장애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동등한 권리 향유가 그 목적이므로 장애인의 삶의 전반을 포괄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 건강권 등의 부분이 누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전 부문이 아닌 사인(私人)과 관련된 부문은 제외되었다.


  넷째, 법안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필요한 구체성이 미비하다. 고용, 교육,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 정보통신 등 각 영역에서 차별과 차별을 수정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며 상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적극적 조치의 예외규정조차도 피상적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이후 악용될 소지가 크다.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형식적으로 기술되었을 뿐, 구체적 내용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실효성있는 법안으로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제수단 역시 미비하다. 이제까지의 각종 장애관련 법률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강력한 제재수단이 없는 법들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장애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장애인 단체들이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주장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또한 강제규정으로 두지 않고 있다.


  인권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는 다만 개인이 가진 인권을 존중, 보호, 실현의 의무를 지닐 뿐이다. 즉 국가는 자신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제3자에 의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며, 권리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조건들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의무를 지녔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은 제3자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제외했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객체로 몰아냄으로써 권리를 주체적으로 향유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장애인이 권리의 주체가 되고 장애인의 삶 전 영역을 포괄하며 법안의 구체성과 강제수단을 실질적으로 갖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다.

편집 시간 : 2004-06-08 17:36:50.327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