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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국정감사, 10월 10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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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27 조회10,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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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진행중입니다.

 

국회가 행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모니터함으로써 

정부의 2003년 장애인 관련 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 경과를 점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소는 10월 10일까지 아래 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할 예정이며,

모니터 결과는 이후 정부에 대해 장애인관련 정책 제안 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후 일정과 함께

9월 23일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다녀온

김민경 간사(문화센터 장애우방송모니터 담당)의 글을 올립니다.

 

 

    상임위원회                           대상기관             일시            장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부         10월 8일       국 회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0월 9일       국 회

- 교육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10월 10일     국 회

-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10월 10일     국 회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10월 10일     국 회

-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10월 10일     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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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국정 감사 모니터링

 

  * 일시: 2003. 9. 23(수)
  * 장소: 방송회관 3층(양천구 목동)
  * 시간: 10:00~18:00
  * 참석자: 김민경(문화센터 장애우방송모니터 담당 간사)
  * 내용
  작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있는 감사의원명단과 방송위원회 관련 감사 내용을 챙겨서 방송회관으로 갔습니다. 안내데스크에 국정감사를 참관하고 싶다고 얘기하니 친절하게 자리 안내까지 해주더군요. 그런데 국정감사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원에게만 주는 자료이고 잠깐 보고 준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여 그 자리에 서서 감사자료목록을 보면서 장애 및 시청자 단체 관련 항목을 제시한 의원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그날 참석한 질의위원은 심재권, 신기남, 김일윤, 정범구, 신영균, 김성호, 이원창, 정진석, 이윤성, 이협, 정병국, 정동채, 현경대, 윤철상, 강신성일, 고흥길, 권오을, 김병호(이상 질의 순서) 까지 총 18명이었습니다. 

 

 

국정감사자료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장애문제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의원과 주장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재권) 최종 질의시 장애인자막방송 확대에 대해 언급


신기남) 장애인 고용, 3년간 시청자 단체 및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지원 관련, 시청자 단체 및 장애인 지원 사업 총 3건에 대한 질의

정범구) 2002, 2003년 시청자 및 장애인지원사업 현황 1건 언급

 

김성호) 시청자 주권에 관한 대안(퍼블릭 엑세스 확대 계획 등), 지상파 3사 사회적 소수자 프로그램 편성비율 및 문제 제기,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지원, 매체비평 프로그램, 시청자 단체 지원, kbs2가 sbs보다 장애인자막방송이 저조하고 수화방송을 안하는 이유로 총 6건을 언급하면서 장애 문제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의원임


이윤성) 정규직/비정규직 여성 및 장애인 고용에 관한 1건

 

김병호)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에 관한 1건

 

피감사기관인 방송위원회에서의 주요 관건은 방송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대한 제고, 지상파 독과점 해소 및 방송매체간의 공정 경쟁과 균형적 발전, 디지털전송방식에 대한 방송위의 입장입니다.

 

 

특히 디지털전송방식의 문제는 방송사, 방송노조, 방송관련 시민단체가 "디지털전환일정 중단"을 계속해서 농성 중입니다. 디지털 전송 방식에는 미국식과 유럽식이 있는데 정부 특히 정통부에서는 미국식을 고집하고 방송사 ,방송노조 등은 유럽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송인들이 유럽식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국식과 비교시 유럽식 또한 고화질이 가능하고, 이동수신과 난시청으로 인해 방송사의 경제적 손실과 국민의 시청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상황에서 방송위는 전송방식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정보통신부의 소관이라 책임 회피를 해왔습니다. 전송방식 문제 뿐만 아니라 자살 보도 및 편파 보도에 대한 지적, 방송법 개정안에서 드러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하여 방송위로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다각적으로 모색하겠다" 등의 애매한 표현과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줘 일부 의원들로부터 "방송위 폐지"라는 질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즉, 의원이나 방송위 양자 모두가 인정한 문제는 바로 방송위 자체의 위상 정립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방송위의 국감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았을 때 장애 문제와 관련하여 난시청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난시청이 심각할 경우, 도심장애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등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사는 시청자의 경우 보편적인 방송을 볼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지상파 방송을 보기 위해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방송을 신청하여 부가적으로 시청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러한 지역에 사는 시청자 대부분이 저소득층, 빈곤층일 여지가 많으며 저소득층 장애인과의 문제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 관해선 권오을 의원이 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자료와 정책질의를 제공한다면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편집 시간 : 2003-10-07 20:21:04.513
작성부서 :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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