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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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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1 조회10,1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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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


탈시설화 관점으로, 문제시설 폐쇄하고 생활자인권 정부가 감독해야
- 2월 4일 (수)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토론회 열려 -

 

 2월 4일(수),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이하 공대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실정양원(경기도 양평군소재)과 은혜사랑의집(충남 연기군소재)의 인권상황에 대한 영상보고와 시설생활자 이모씨의 사례보고로 시작되었다. 목욕을 할때도 마당에 옷을 모두 벗고 나와서 쭈그리고 앉아 기다렸다가 몇십명씩 좁은 공간에 들어가 약 몇분간 주어지는 샤워시간에만 씻어야 했고, 중증의 정신장애인에게도 아무런 의료처지없이 방치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폭력과 CP라는 약만 강제투약한다며 자신과 은혜사랑의집 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적나라하게 밝혀 충격을 주었다.
이어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팀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현장조사결과가 보고되면서, 폭력등의 가혹행위, 징벌방등의 감금행위, 강제투약, 안전대책 미비, 강제노역, 감시 등 두개 시설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하나하나 짚었고, 이어서 이러한 두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조건부신고시설내 생활자들의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대위가 결성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주제발제자인 이태수(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시설정책의 역사와 변화과정, 변화요인, 미신고시설이 생길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설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 수립 ▲지방자치단체내에 미신고시설 특별팀 구성 ▲시설생활자들의 인권보장 매뉴얼 작성보급 ▲시설운영자 인권교육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단호한 처리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 등을 제안하였다. 중요하게는 앞으로 시설정책의 핵심은 탈시설화이며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토론내용으로는 현재 이러한 시설논의에 있어 알콜환자에 대한 논의가 빠려있는 점, 장애와 알콜환자등의 대한 책임을 국가가 가족에게만 위임하는 문제, 종교계가 운영하는 미신고 작은 시설(10인 미만)들에 대해 국가지원의 필요, 소규모시설을 오히려 활성화할것에 대한 제안, 시설내 생활자들의 인권확보를 위한 민?관합동의 조사, 민?관조사를 받아들이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제등이 제안되었다.

 

이날 토론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국가, 시설운영자, 가족, 우리들의 사이의  ‘침묵의 카르텔(cartel)’을 이야기 하면서 ▲국가는 시설운영자들이 하는 인권침해행위를 눈감아 줌으로써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시설운영자들은 저비용의 시설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인권침해행위를 당당히 하고 있으며, ▲가족들은 내가족의 인권침해를 눈감아줌으로써 저비용으로 시설을 이용할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공간안에 정신장애인을 보지 않음으로써 심적 부담을 덜고, 그들에 대한 분리정책과 인권침해를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설생활자들의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침묵의 카르텔’을 깰수 있는 명확한 가치는 바로 ‘인권’이며,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만이 사회복지비용의 논리나 비리시설운영자에 대한 사회적 묵인을 깰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공대위에서는 앞으로, 두개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해결과 조건부시설내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대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인권센터 김정하 간사

편집 시간 : 2004-02-06 10:34:38.09
작성부서 : 미신고시설인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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