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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희원에게 3천 지급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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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0:14 조회10,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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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장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제천농민회 /제천환경연합 /민예총 제천단양지부 /천주교 원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한국부름의전화 자원활동대 /건강연대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김용익교수)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곰두리차량봉사대 /사단법인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장애인이동권연대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울DPI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부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 문 의: 장애권익문제연구소 박옥순(521-5364/ 016-245-974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고명균(02-783-0067)

▪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 일 자: 2004. 2. 12(목)

▪ 제 목: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인 차별 손해배상 3,000만원 판결

▪ 분 량: 2페이지

보 도 자 료


제천시 보건소장 장애를 이유로 임용탈락 관련 승소

‘제천시는 이희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


12일, 장애를 이유로 한 제천시 보건소장 임용 탈락과 관련하여 “제천시는 이희원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2가단2276 정창호 판사). 제천시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대상자였던 이희원씨에 대하여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장애 차별이며, 이는 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장애차별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되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제천시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희원 본인 및 가족들이 겪었을 상실감과 절망감은 결코 금전으로 배상받는다고 치유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제천시장의 임용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이희원에 대한 인신 공격을 일삼아 왔던 제천시의 부당한 처사에 쐐기를 박는 판결이라 할 것이다.

「제천시장애인차별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02. 4. 11 국가인권위원회 제1호 사건으로 기록된 제천시 장애인 차별사건이 ‘장애인 차별’로 결정된 지 2년여가 다 돼가는 시점에서 난 이번 판결이 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관련하여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동안 공대위는 제천시와 충북도에 향후 조치 등을 요구하고, 질의서를 보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제천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소송 진행과정을 통해 ‘적법한 인사교류였으며, 이희원 개인이 무능력하고, 근무에 있어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었다.

편집 시간 : 2004-02-12 16:00:31.39
작성부서 : 제천시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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