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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참여정부하지 말고, 복지부장관은 면담요청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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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6 11:17 조회8,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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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7일 <조건부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 이하 '시설공대위')>에서는 복지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하는 사이버 3차 시위를 진행했다. 시설공대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문제시설 폐쇄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 전면 재검토 △민관합동 조사 등을 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이렇다할 문제해결을 하지 못한채 6개월이상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조건부신고시설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는 시점인 2005,7월이 1년남짓 남은 가운데, 과연 복지부는 "탈시설화와 생활자들의 인권"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까지 1천여개가 넘는 미신고시설안에서 2만여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과 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도 시행하지 않았을 더러, 문제가 되어 고발당한 시설조차 특별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사회복지내 인권의 사각지대라 할수 있는 '시설'에 대해 정부는 명확한 탈시설화의 의지와 시설정책을 "소규모화, 지역화, 인권"을 중심으로 유도해야 될 명백한 책임이 있다. 노무현정부는 말로만 참여정부 외치지 말고 시설내 생활자들의 인권에 귀기울이고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책상에 앉아 복지부직원들이 제출하는 문서보고만 받지 말고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면담에 응해야 한다.

아래는 사이버시위의 일부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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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미신고시설 대책마련을 위한 면담에 응해야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는 경기도 양평 '성실정양원'과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본인의사와는 무관한 강제입소와 징벌방 운영 등 불법감금 △내부 규율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수시로 저질러지는 폭행 △예배, 철야기도, 안수기도 등 종교생활의 일방적 강요 △편지, 전화 등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외부로 알릴 수 있는 기본적인 수단 결여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공대위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두 시설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조건부신고시설 정책의 문제점에 따라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02년 보건복지부는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지침>을 발표해 미신고시설 대부분에게 '조건부 양성화'라는 면죄부를 주는 등 법적 지위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기관은 관련 예산과 복지시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관리감독을 소흘히 해,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는커녕 더욱 부추긴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공대위의 상기 조사에 따라 사실이 알려진지 3개월이 넘었는데도 해당지역 감독관청은 시설폐쇄와 전원조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제가 확인된 두 시설의 폐쇄와 생활자 전원 조치 등 대책 마련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를 위한 민관 합동 조사단 구성 △미신고복지시설 양성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방향 전환, 이를 위한 민관 공동 논의기구 구성 △복지시설 생활자·종사자·운영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위해 공대위의 면담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편집 시간 : 2004-06-08 17:40:45.7
작성부서 : [3차사이버시위]시설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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