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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기] 장애인의 놀이공원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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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06 조회10,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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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기 테마체험, 놀이공원에 다녀오다!!

 

  지난 9월 6일 토요일, 15명의 2003' 장애우인권지기단이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관련한 테마체험의 하나로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 놀이공원에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은 과연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었을까요?!
 
  놀이공원체험에 있어, 우선 15명의 인권지기단은 5조로 나누어져 놀이공원내의 5개의 테마파크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내용으로는 편의증진법상에서 놀이공원이 지켜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직원 및 비장애인관광객들의 장애인관광객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인권지기단의 조사과정에서, 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은 물리적 접근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장애인의 기구이용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는 놀라운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라는 미명아래 타당성이 결여되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애인 놀이기구탑승 금지조항, 고객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무시한 채 모든 장애를 일반화시켜 장애인이면 무조건 이용을 금지시키려고 하는 직원들의 무지한 태도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은 놀이기구이용 자체부터 허용되지않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하나의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직원부터 관리담당 직원까지 그 시설과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를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른 관광객들보다 몇 십배의 시간이 걸리는 고충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인권지기 단에서는 놀이공원 총무과를 찾아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애인탑승금지조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탑승금지조항의 문제뿐 아니라, 놀이공원내의 장애인 이동 및 기타 편의시설의 문제, 직원들의 장애인식에 대한 문제 등 그날 체험을 통해 인권지기들이 느낀 문제점들에 대한 인권지기단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는 가운데, 놀이공원측에서도 장애인의 놀이공원이용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였으며 앞으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과정에서 연구소가 협력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권지기단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되고 문제점들이 얼마나 개선될 것인가는 앞으로 놀이공원 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날의 인권지기 놀이공원 체험은 비록 전문화된 지식을 가진 활동가는 아니지만, 일상속에서의 장애차별문제에 관심을 가진 일반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장애인의 문화향유권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의 문제들을 인식하고, 각각의 조그마한 목소리를 더 큰 외침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활동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일상속에서의 장애인 차별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장애우 인권지기단의 노력이 지속되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편집 시간 : 2003-09-09 16:54:11.733
작성부서 :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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