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지기세미나] 장애인의 접근권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인권지기세미나] 장애인의 접근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11 조회9,823회 댓글0건

본문

지난 8월 2일 토요일 오후, 장애인의 인권과 접근권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의 배융호 실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 덕분에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머리속에서 허우적대던 개념들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찬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연구소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더군요...ㅜ.ㅜ;; 찜통속) 모두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시간도 많이 지체되서(항상 그렇듯이...^^;;) 회의를 못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과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얘기도 많이 못해서... 다음 모임을 기대해 봅니다.

세미나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적어볼까 합니다. 그냥 놔두면 기껏 알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할 것 같아서...나이가 들면 저절로 머리가 그렇게 된답니다. 젊은 인권지기 여러분들 비웃지 마세요.

1. 접근권이라 함은 넓게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권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좁게는 건축물에의 접근권/이동권/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말한다.

2. 이러한 접근권이 왜 인권과 관련이 있는가? 접근권을 누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차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예: 학교에 가지 못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다 등)

3. 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동하지 않고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화장실 이용과 같은 기본적인 이동에서부터 각종 사회활동 참여에의 제한까지)

4. 정보화의 시대라 불리는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접근권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사람은 사회적 강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사람은 사회적 약자로 남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 건축에 대한 접근권은 보통 '편의시설'을 얘기한다. 이는 매우 제한적인 내용으로 시설 이외의 다른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등은 설치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은 시설이 아니므로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설뿐만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접근의 범위를 넓혀가야 할 것이다.
(리프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생략)

6. 이동권이란 장애인/비장애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고 동등하게 이동할 권리를 말한다. (안전성과 편리성은 그 내용을 대강 짐작할 것이므로 생략)

동등성이란 차별받지 않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이다. 예를 들어 현재 버스요금이 700원인데, 700원만 내면 비장애인과 같이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어야 하나 장애인은 거의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비장애인이 700원으로 지하철을 타는데 걸리는 시간은 5-10분(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내려가 지하철을 타기까지)정도인데 장애인은 같은 요금으로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동등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것은 요금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7.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1) 보행권 ; 집에서 버스정류장/지하철역까지 갈 수 있느냐?

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
; 버스/지하철/택시(일반택시를 말함)를 탈 수 있느냐?
-->저상버스,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설치(되도록이면 리프트보
다는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요구), 휠체어 탑승가능한 일반택시
가 필요(장애인 콜택시 말고)

3) 자가운전권 ; 장애인의 운전면허 시험 개선과 다양한 장애인용 자동
차의 개발이 필요

4) 특별운송수단(STS ;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 저렴한 비용으로 요청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예약제.



8. 기타 여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는데, 우리가 활동하면서 가장 많
이 접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적어보겠습니다.

--> 편의시설 대상시설은?

1) 편의증진법이 시행된 1998년 4월 11일(맞나?) 이후의 건축물에
만 해당이 된다네요.

2)'증축, 개축, 용도변경, 대수선, 신축' 하는 건물만 해당되고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한 건축은 해당이 안된답니다.

증축은 층수를 올리는 것이나 옆으로 확장하는 것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학원으로 썼던 건물을 병원으로 고치는 것과 같은 경
우라는군요.  리모델링(또는 리노베이션)은 구조변경 없이 내부시설만 고친것
이고, 대수선은 구조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랍니다.
건물에는 허물 수 없는 주요 기둥과 내력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두고 내부시설을 고치면 리모델링이고, 내력벽
(기둥은 그대로 두고)을 허무는 정도가 대수선이라는 군요.
내력벽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에 의하면 아파트의 경우
두드려봐서 콘크리트로 되어있으면 내력벽이고 그렇지 않으면(콘
크리트와 소리가 다르게 나지요) 허물어도 되는 벽이랍니다.

9. 마지막으로 외국의 여러가지 편의시설에 대한 슬라이드를 봤는데,
그림이 없으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정리: 인권지기 정임자


편집 시간 : 2003-08-06 17:22:06.763
작성부서 : 인권센터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