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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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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12 조회9,6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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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2차 간담회 결과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삭제해야
-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2차 간담회 열려-

 

지난 8월 6일 오전 10시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열렸다.


지난 1차 간담회에 이어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2차 간담회에서는 주로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2차 간담회에는 오길승(한신대 교수, 장애우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박효정(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오상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정자(한국농아인협회 사무처장), 이묘림(한국장애인재활협회), 안선영(변호사), 남세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팀장), 이현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박옥순(장애우연구소
정책실)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 모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는 한결같은 문제 의식을 가짐으로써, 이에 관한 대안 마련을 위한 자리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오길승교수는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 1호가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식에 기초하며, 장애인고용 확대에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①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 삭제, 동법 시행령 6조 제 1호 삭제하고 최저임금법 적용범위(제 3조)에서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과 ②최저임금법과 동법 관련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고용촉진법과 복지법에서 관련하여 규정하는 방안, 그리고 ③ 감액적용제도는 여러 면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참여한 단체들은 각 단체별로 '장애인 최저 임금 적용제외'관련하여 개별 단체 별 의견수렴의 결과들을 모두 밝혔다.


박효정씨는 최저임금법 제 7조 1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내 장애인근로자들의 임금 문제에 관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으며, 오상진씨는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는 반드시 폐지해야 하고,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감액적용과 감액 부문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형태의 감액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자사무처장은 최저임금제도 폐지에 공히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감액 적용 또는 임금에 관한 또 다른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보다는 보다 명확히 보호작업장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묘림씨 단체 내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자면, 최저임금법 제 7조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감액적용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준씨도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면서 대신 감액적용에 관해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서동운씨는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를 삭제하고 오히려 3호와 4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최저임금법에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남세현팀장은 마찬가지로 7조 1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며, 직업재활시설 부분에 대한 감액적용을 검토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했다.


안선영변호사는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와 동법 시행령 6조 제 1호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하고, 직업재활시설에 일하는 현재의 장애인노동자들의 임금에 관련하여서는 최저임금법 제 5조 3항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 4조를 개정하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폐지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현재의 장애인노동자들의 급여 환경에 관한 현실성을 고려한 대안을 제안하자며 실제적 대안의 물꼬를 텄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오고 간 후에 정리된 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최저임금적용제외 관련 대안>

 

가. 현행 최저임금법 제 7조 제 1호 삭제(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사용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나. 동법 시행령 제 6조 제 1호 삭제(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 5조 3항 개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5조 (최저임금액)
③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유사한 형태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경우에 있어서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이 어려움에 대한 현실적 대안 제시

 

라.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4조 개정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화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 (도급제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제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제4조 (도급제 등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 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이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와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작업활동시설, 직업훈련시설 등은 근로시간의 파악이 어렵거나 그 밖에 법제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그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장애인보호작업시설과 작업활동시설, 그리고 직업훈련시설 등에서 근로하는 사람에 한해서 현실적인 최저임금액을 정함.

 

 

편집 시간 : 2003-08-07 11:54:02.873
작성부서 : 노동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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