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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준비모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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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14 조회8,8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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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준비모임 열려

 

성공회대 직장체험활동가 은희

 

 8월 7일에 편의증진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준비모임이 편의시설시민연대 제안으로 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배융호실장, 장총의 남세현, 장총련의 안철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현준 간사가 조촐한(?) 준비모임을 가졌다.

 지난 수년간에 걸쳐 장애인 기본법과 편의증진법 제정 등 노인, 임산부 등을 포함한 장애인의 재활과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과 결실이었다. 하지만 편의증진법이 장애물 없는 환경, 무장애 공간의 조성으로 장애인도 지속 가능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실질적인 삶을 위해 도움을 주었나? 라고 묻는다면, 비관적이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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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출처:우인건설
 이 날 배융호실장은 현 편의시설증진법의 한계들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법개정에 발 맞쳐 보건복지부 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우리의 입맛에 맞는 편의시설증진법의 안을 준비하자"며 말꼬를 텄다.

 배융호 실장의 사회와 발제로 진행된 편의증진법의 개정 방향은 크게 5가지 큰 틀로 이야기가 되었다. 현 편의증진법에서 담고 있지 못하는 부분으로 정보 접근권과 편의시서비스에 대한 개념의 정리,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으며, 앞으로 편의증진법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모아나갔다.

 

 또한 광범위하게 제외된 대상시설에 대해서도 건축법과 비교하여 시설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며,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거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한 부분은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다. 이행강제금도 제대로 걷히지 못하고, 건물주와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만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단속권의 확대, 편의시설 설치나 관리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꼬집었다.

 

장총의 남세현씨는 "편의시설을 보는 기본관점이 설치의 유무가 아니라 당사자의 이용률이나 만족도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날 자리는 현 편의시설증진법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였으며, 이젠 장애계 스스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기준들의 단일화와 다양한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또한 앞으로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지 못하면 편의시설증진법이 사문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더 나아가 법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영역의 문제도 유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갔다.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 장애계가 촉각을 곤두세울 중요한 문제라는 데 뜻을 같이 하며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편집 시간 : 2003-08-08 18:03:29.107
작성부서 :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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