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에 다녀와서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국가인권위,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토론회에 다녀와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42 조회11,581회 댓글0건

본문

2003년 8월 19일 2시 국가 인권위에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비가 오는 날씨였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정보인권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느낄수 있었다.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된 세미나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자 한다.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인호(교수, 중앙대 법과대학) 정보화 추친시 우려되는 사생활침해

 

정보화 사회에서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요구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참여로서의 사생활보호(privacy as participation)라는 적극적 성격을 지니는데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구체적내용으로 익명거래의 자유, 정보처리금지청구권(수집제한의 원칙, 목적구속의 원칙(목적명확), 시스템공개의 원칙, 개인정보분리의 원칙)보장, 정보열람 및 정보갱신청구권 등이 있다.


대안
이러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①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② 독립된 지도감독, 권리구제 총괄 기구가 필요하다.
③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유통의 가치 사이의 적정한 균형점을 모색해야한다.

 

· 이은우(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치안유지를 위한 신기술 도입시 우려되는 사생활 침해


대안
① 새로운 감시기술의 수사활동에서의 활용시에는 강제수사 법정주의와 영장주의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필요하다. 해당 감시기술의 모든 성능과 기술의 확장가능성, 오용가능성등까지 모든 내용이 알려지고 평가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감시를 허용할 경우의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④ 대체할 방법이 없으며, 다른 범죄수사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⑤ 필요 최소한의 허용을 하여야 한다.

 

· 김옥주(박사, 고려대 의과대학) 공공기관 보유 개인전자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고찰


국내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의 학술적 이용에 대한 지침이나 법률이 없지만, 문제를 최소화하는 연구수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① 각개인에게 연구목적으로 정보사용에 대한 동의나 허가를 얻는다.
② 정보를 소지한 기관에서 연구자에게 개인식별자를 없애고 익명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③  연구수행 이전 연구계획에 대한 소속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Institiutional Review Board, IBR)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식부족과, 제도적 장치 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안
①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의료정보 전반에 대한 법률, 규정  또는 관리지침이 있어야 한다.
② 이러한 규정들이 원칙성과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문제의 담지자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된다.
④ 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구성원 전반의 활발한 논의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 백욱인(교수, 서울산업대 사회학) 또 다른 생활공간(정치, 문화, 사회)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 고찰


인터넷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내용에 대해 정보 행정기관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
② 지적 재산권보장에 따라 정보공유(정보접근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제한된다.
③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와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진 생각과 활동에 관한 정보 추적으로 인권유린의 가능성이 높고, 공공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므로 정보와 지식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활용에서의 평등 실현이 되지 않아 새로운 빈곤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안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트의 주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이버스페이스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법률조항을 만드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여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네트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이 사이버스페이스의 규범과 국가 기구의 법률적 규제를 조정하는 협약주의의 근간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 기술적 강제보다는 인터넷 자율규제모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외의 토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 기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개인정보의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위한 법제도 확립,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호기술(Privacy Enhancing Technology) 개발 및 보급 기존 법률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개정,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와 공공부분의 개인정보보호 방향을 잡아 접근 필요


- 암호화, 접근제어와 같은 기술개발을 통한 접근, ISO,OECD,ICCP,CCRA 등 기술 정책적 접근이 반듯이 병행되어야 함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독립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파리 임시회의에서 인권활동가들은 "기본으로 돌아가라"(BACK TO BASICS: WSIS and HUMAN RIGHTS)"는 제목의 성명 발표했음.
정보 인권은 정보화 시대에도 세계인권선언 이하 보장받아야 함.

 

토론회에 다녀와서......


하루에도 수 백개씩 쏟아지는 스팸메일과, 작은 등록하나에도 일일이 기록해야만 했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나의 신상 정보들...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갖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각계의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과 토론 내용을 들으면서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및 정보인권에 관해 미처 깨닫지 못한 많은 부분의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표현의 자유나 정보공유 면에 있어서는 국민의 표현을 통제하려는 권력의 의지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산업 논리가 국민의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집에오는 길에 더 늦기 전에 지금이 바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대안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정보자료실 박성희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