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는 중증 정신장애인? > 연구소활동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연구소활동

HOME > 커뮤니티 > 연구소활동

중범죄자는 중증 정신장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55 조회11,423회 댓글0건

본문

지난 8월 19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는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치료감호와 인권" 두번째 웍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총 3회의 내부워크숍과 1회의 외부 워크숍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30일 1차로 진행된 "현행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검토"에 이어 오는 두번째 워크숍에서는 아주대 정신과 이영문교수의 발제로 "치료감호와 인권 - 치료과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짧게 논의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자료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회보호법폐지와 치료감호제도의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열린자리이며, 이후 "치료감호와 인권 - 감호제도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또한번의 내부 워크숍을 가진뒤, 9월 3일에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외부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3일 오후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진행될 치료감호에 관한 워크숍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지난 토론회 내용 ----

 

<치료감호와 인권 - 두번째 웍숍 "치료를 중심으로">

 

1. 우리의 잘못된 편견 몇가지

 

"중범죄자=중증 정신장애인?"

일단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매스미디어의 암묵적 효과-특히나 각종 영화에서 보여주는 장면들 때문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중범죄자=중증 정신장애인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며, 질병자체가 범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정신분열을 가진 정신장애인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오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의 경우 순수한 정신분열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한가지 결론짓기는 어려우나, 중요한 것은 "중증의 정신장애인중범죄자" 라는 것이다.

 

"정신장애인이 범죄율이 높다?"

우선 정신장애인들이 일반인구에 비해, 살인, 폭력 등의 범죄행위가 더많은가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결과는 일반인구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중증의 정신분열은 오히려 치료효과도 높고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다고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 반사회적 인격장애-의심, 반사회적, 회피성, 히스테리성 등의 경우는 애매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인격장애를 어떻게 진단할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이들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별문제? 없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경우가 적고, 이들에 대한 진단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이다.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정신질환으로 진단된다?"

물론 아니다.  모든 정신질환의 평생유병율은 30.9%며, 정신질환으로 진단될 경우는 15~16%정도.. 미국의 한도시에서는 5천명 전체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진단기구로 진단한 경우가 있는 전체의 60%가 정신질환으로 진단되었지만, 이 조사는 공개적으로 보고되지 못했다고 한다. 

 

2. 모두가 동의하는 전제들

 

1) 형법 10조의 내용 - 심실상실과 미약의 형사책임능력을 묻는 것을 예외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2) 치료와 감호라는 말은 이미 모순이다. 즉, 감호한 상태에서의 치료라는 것은 실제 불가능하며, 오히려 최근의 정신의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치료의 방향은 "탈중앙회, 의료의 공영화(사유화 및 관료주의와 구분), 지역화(소규모화), 단기입원, 비수용화(비요양원), 지역사회 거주 중심의 인권적 치료, 탈병원화, 종합병원의 외래치료 중심으로" 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목적의 감호라는 것은 모순일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감호라는 것은 마치 정신장애인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치료라는 목적으로 쓰이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국가의 자유구속은 징벌과 그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려는 목적으로 감호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쨌거나 "치료"라는 이름을 단 감호나 "특수한 교육이나 사회재교육의 목적"이라는 이름을 단 감호나 다 "국가주의 발상의 폭력"이라는 것이다.

 

3) 단,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았을때 안타깝지만, 치료와 보호를 목적하는 하는 구조가 당분간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대상과 범위는 최소한이어야 하며, 객관적인 여러단계를 거쳐 검토되어야 한다.  - 정신장애인의 경우 자해와 타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때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가족이나 시도지사에 의해 이미 강제입원이 시행되고 있고, 현실상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그리고 극단의 자해, 타해 위험이 있었던 경우는 일부 강제입원식의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입원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적어도 3단계의 다른 전문가(의사와 그외..)와 사법부의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4) 또한 이번 토론발제의 내용중에서 "외래치료명령"의 형태는 의미가 있겠다. 중간처우시설이나 외래치료체제의 강화등이 내용으로 나온봐 있으므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5) 또한 치료감호시설의 치료 및 생활환경이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의 요양원이나 국립정신병원의 처우보다 좋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치료감호소가 잘못하고 있다는 동의를 끌어내기가 힘들다는 논의에 대해 - (이 부분은 뒷풀이때 더 논의되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실을 끌어들어 치료감호소 시설자체의 존재를 더 강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현실이 시급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 과제이지, 정신보건시설이 안좋으니 국가가 감호시키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보건시설들의 수준이 좋아져야만 정신장애인의 내보내겠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 논의에 대해 현실의 정신보건시설들의 열악함을 들어 국가가 마치 갈데없는 사람을 잘 데리고 있다는 식의 논거에 대해서는 동의할수가 없다.

 

6)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 제반의 문제가 심각 - 강제입원등 정신보건법상의 문제, 미신고시설등의 정신장애인의 수용현황 등 - 하므로, 이 부분은 인정한다.

 

7) 또한 의사들의 판단여부에 대한 객관성 시비에 있어 - 예를 들어 치료종결의 시기, 치료방법의 판단(폐쇄형 치료냐, 개방형 치료냐 등) 등 - 이 논란이 될것으로 예상된다.

 

8) 그외의 기타 의견으로 정신보건법상의 강제입원규약중 4번째항으로 "법정명령 입원"을 두어 형법상의 금고이상의 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 대해 기존 병원체제 안에서 법정명령입원형태를 두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주립병원내 죄를 지은 정신장애인의 병동을 따로 두고 있음. 퇴원절차시 사법부의 판단을 첨가시켜, 한단계를 더 거치는 형식임)

 

3. 그외에 논의된 것들..

 

1) 이탈리아의  경우 소개 - 정신병원의 입원병상을 다 없앴음 - 79년에 법이 제정되어 81년부터 시행.- 사회당정권하에 가족중심주의의 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임. 81년 1월1일부터는 새로운 입원은 인정하지 않았음. 지역사회중심의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 그동안 입원병동이 있는 병원에 지원하던 예산을 지역센터에 지원함.

 

2) 이영문교수의 의견으로 미국보다는 유럽을 모델로 하여 연구가 필요.

 

3) 경제학적 측면에 있어서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감호를 줄이고, 외래치료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함.

 

4) 정신장애의 유병율이 빈곤한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며, 미국 뉴욕시의 경우 미국시중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으면서도 가장 많이 발병하고 있음. 이는 뉴욕이라는 도시의 폭력성이 정신장애인 발병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됨. 따라서 정신장애의 경우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한정짓는 것은 문제이며, 사회적 문제로 보고 이에 대한 공적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음.

 

** 이탈리아에서 정신병원을 없애는 일을 추진했던 의사는 이런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유가 곧 치료다"...  전 이 웍숍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감금하므로 우리 사회의, 혹은 나의 안전을 꾀하고 있었던 폭력성을 고발한 이말속에 진정 우리가 앞으로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극명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사회와 격리하고 구금하는 것이 마치 대안인듯 논의되는 이 사회속에서 진정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004
편집 시간 : 2003-08-23 00:52:18.5
작성부서 : 치료감호와 인권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소 : (0723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303호
전화 : 02-2675-5364   팩스 : 02-2675-8675   이메일 : cowalk1004@daum.net
Copyrightⓒ 20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제작지원 :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