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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인권>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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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5:20 조회10,5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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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소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센터에서는 연대사업중의 하나로 [사회보호법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권센터는 특별히, 이 사회보호법폐지가 대두되면서 보호감호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감호자들의 문제와, 특별히 정신장애인들이 가게 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연구와 공주치료감호소의 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송감호소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듯이, 앞으로 공주치료감호소의 인권문제도 같이 논의될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그 첫자리로 아래와 같은 간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고민하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치료감호와 인권>> 간담회

 

일시 : 2003년 5월 30일 (금) 오후 3시

장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강당

발제 : 치료감호와 인권 - 정규원(한양대학교 법학교수)

문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김정하(02-521-5364)

 

관련기사보기 (출처 인터넷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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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사회보호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사회보호법, 무엇일까요?

 

사회보호법은 전두환정권시절, 범죄가 예상되는 사람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사실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국가보위입법위를 구성하여 사회보호법을 만들었지요. 사회를 보호한다는 것보다는 당시의 군사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억압의 수단으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보호법은 지금까지 네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문구 몇 개만 변경된 정도의 별다른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답니다.

 

사회보호법은 죄를 범한 사람들 중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 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별도의 보호처분을 청구하는 법입니다. 사회보호법은 보호처분을 통해 수감자를 재사회화시키고 그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종류로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뭐, 좋은 법이네, 근데 그 법을 왜 없애려구 하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법으로 인해, 죄에 대한 형을 살고도 보호감호를 한다는 이유로 또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중처벌을 하고 있지요. 특수한 교육과 치료를 한다지만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생활이 이어지구요, 언제 나갈수 있는지도 불명확합니다. 감호소에 있는 동안의 생활을 평가해서 나갈지 못나갈지 여부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 그안에서 교도관들에게 잘 보이려구 비인간적처우도 참아야 하고,  교육은 커녕 그곳에서 일한 노동의 댓가도 하루일당 4천 600원을 참아야 하는 현실입니다.

 

2. 그런데,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지요?

 

우리나라의 현행법중 오히려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는 법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권의 사각지대인 청송감호소에서는 감호자들이 그들의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외부에 그들의 상황을 알리고 있으며, 여기에 많은 인권단체들이 결합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권센터는 특별히, 이 사회보호법폐지가 대두되면서 그속에 함께 수감되어 있는 장애를 가진 감호자들의 문제와, 특별히 정신장애인들이 가게 되는 공주 치료감호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치료감호제도에 대한 연구와 공주치료감호소의 상황을 조사하는 활동을 고민하고 있지요.

 

사회보호법 폐지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송감호소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듯이, 공주치료감호소의 인권문제도 같이 논의될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편집 시간 : 2003-05-28 01:34:50.857
작성부서 : 사회보호법폐지연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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