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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넓게 쓰니까, 주차비 두배로 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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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7:07 조회9,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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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에서 오는 장애차별

'당신은 넓게 쓰니까, 주차비 두배로 내야지'

 

서울의 00아파트에 거주하는 김씨는 편의증진법이 통과된 후, 주차장을 제대로 이용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좁은 주차장에 간신히 한쪽으로 차를 대도, 휠체어를 내릴수 조차 없는 폭이었기 때문에 항상 난감했기 때문이었다. 아니, 난감함이라고 하기엔 정말 너무 열받게 넓은 주차장을 찾으러 아파트지하주차장에서 뺑뺑 돌기를 수백, 아마 수천번 했을 것이다. 주차장때문에라도 밖에 나갈수 없는 그런 황당한 생활이었다.

 

그런데 97년, 편의증진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이 생겨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휠체어를 타고 차에 오르내릴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지하주차장을 뺑뺑도는 수년의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너무 다행이었다.

 

그런데, 장애인주차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는 관리인은 주차장을 만들때, 기존의 두대분의 주차장을 그냥 합쳐서 장애인주차장이라고 만들었다. 그러더니 그 관리인은 어느날 김씨에게 다짜고짜 따지는 것이었다.

 

"당신, 이 아파트에 주차장도 좁아 죽겠는데, 주차공간 두대분을 고스란히 쓰고 있잖아. 당신때문에 다른 한대를 못덴다구. 그러니 당신은 주차비를 두배로 내도록 해! 당신은 혼자 넓게 쓰니까 주차비도 두배로 내야지"

 

 

  •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표식이 없는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20만원 미만의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운전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을 승차시키기 위한 자동차임을 식별하는 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식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9.1.21>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ㆍ점역안내책자등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3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기피ㆍ방해한 자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자동차표식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설주관기관이 부과ㆍ징수하되,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편집 시간 : 2003-09-15 17:52:06.81
작성부서 : 그림으로 보는 차별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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