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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명백한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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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5 16:10 조회9,5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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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명백한 차별이다.


-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 열려-

 

지난 8월 1일 오후 2시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 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간담회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열렸다.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노동부 이중오(장애인고용과)사무관과 오길승(한신대 교수, 장애우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신직수(한국장애인재활협회) 과장, 김동주(장애인근로시설 동천모자)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0308051923.jpg먼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관한 정부 입장을 노동부 이중오사무관이 발표했다. 이사무관은 "노동부는 현재 최저임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으로, 장애인고용과에서 장애인 최저임금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으로 장애인계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서 "노동부는 어떤 입장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마련하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노동부가 장애인 최저 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현행 최저임금법을 유지하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각 장애 단체에 밝히며(장고68470-541, 2003. 07. 25), 각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요구한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 토론이 이뤄졌다.


오길승교수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일설하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는 장애인대한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임금 조건 협약에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만을 주는 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교수는 이어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의 이원화 체제의 확립을 통해 장애인고용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근로시설 동천모자의 김동주는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법률의 개정없이 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안만 제외되어 시행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 모두 큰 피해와 사법제재를 받을 것이다"라고 난감한 심경을 토로하였다.


장애우연구소 정책실 박옥순부장은 "한시적 감액조치와 함께 장애인의 최저임금을 기업에게 떠넘기긴보단 정부가 지원해 장애인의 최저임금의 수준을 맞춰져야 한다고 밝히면서 덧붙여 장애인노동권을 복지의 관점 아닌 정당한 노동권의 측면에서 노동부에서 함께 가져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최옥란추모사업회 김태현 사무국장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반대하며 감액조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더 나아가 정부가 진실로 장애인고용증진을 원한다면 다시 한번 장애인의 노동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적용 제외는 명백한 장애인 차별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임금제도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데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었다.

 

참석한 사람은
김동주(근로시설 동천모자 사무국장)
김정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김태현(최옥란추모사업회 사무국장)
남세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팀장)
박옥순(장애우연구소 정책실 부장)
박효정(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신직수(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과장)
오길승(한신대 교수, 장애우연구소 직업위원회 위원장)
오상진(한국여성장애인연합)
오영철(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묘림(한국장애인재활협회)
이중오(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사무관)
이현준(장애우연구소 정책실 간사)
조은영(서울대 사회복지대학원)

고신정(장애인복지신문사 기자)
권충훈(에이블뉴스기자)
김영인(한겨레 사회부 기자)
박숙미(장애인복지신문)
박신용철(위드뉴스 기자)
임우연(장애인신문사 기자)

편집 시간 : 2003-08-05 17:25:38.577
작성부서 : 노동권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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