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업무 Guidelin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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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08-23 17:43 조회9,112회 댓글0건본문
그동안 우리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에서는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소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장애인 보험가입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02-2262-6679), 손해보험협회(02-730-6363)에 설치된 "장애인 보험가입차별신고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계약 업무 가이드라인
1. 보험인수 심사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이 장애인, 장기기증자 등을 이유로 아예 청약의사를 막아서는 아니 된다.
2. 인수 심사시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개별적으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3.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을 곧바로 상법732조상의 심신박약자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심신박약 여부를 판단한다.
4. 간헐적으로 정신과 질환으로 투약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이를 심신박약자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정신장애인 및 지적장애인이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더라도 인수심사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해보험 등 제3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까지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6. 보험가입 거절시 반드시 의학적, 통계적으로 정당하고, 건전한 보험통계적원칙 등에 기반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만, 통계 등 수집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술자료, 국내외자료 등 합리적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결정 당시 입수 가능하고 유효한 자료에 의해 판단해야 하며, 또한 설명도 가능해야 한다.
7. 장애인 등에 대한 인수여부 결정시 보장사항 제한이나 할증보험료, 보험금삭감 등 인수방식 조정을 인수거절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8. 다음의 경우 차별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1) 인수지침에서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 경우
(2)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 고려 없이 단지 보험료할증, 보험금삭감 등 다른 계약인수방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3) 통계적 근거없이 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4) 장애인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더 오랜 기간을 기다린 이후에만 보험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5) 장애의 진행정도가 다르고 진행성이 아님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특히 보험회사는 장애인 등과 충분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서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장해등급분류표(보험금지급기준으로 기능)를 인수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
(6) 해외 재보험회사 등의 인수기준을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동 인수기준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9. 통계적 근거 등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음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10. 보험가입 이후 장애인이나 장기기증자 등이 된 경우, 동 사실로 인해 위험이 확정적으로 증가한 것이 의학적,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다른 조건을 제시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1. 과거의 장애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도니다.
다만, 이 인수업무 가이드라인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