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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은 영화제에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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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문화센터 작성일09-05-08 17:26 조회10,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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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은 영화제에 오지마!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떨어지는 전주국제영화제! 인권위 진정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에서는 장애인의 문화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08년에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장애인의 문화향유 권리확보를 위해 진정한바 있으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해소 및 접근성 증대 등은 영화제의 당연한 의무라는 진정의 답변을 국가인권위로부터 받은바 있다.

2009년 5월로 10돌을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이하 JIFF)에 장애를 소재로 한 영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가 많아 장애인소비자로서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해 ‘서양골동양과자점’과 ‘영화는 영화다’ 두 편이 한글자막으로 상영되었다. 하지만 한국영화 장편 11편, 단편부문 12편 등 44편의 한국영화가 상영됐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한글자막 영화는 두 편밖에 되지 않아 다양한 영화를 볼 수 없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JIFF는 국제영화제의 위상에 걸맞게 국제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는 JIFF조직위에서 그리 고민한 흔적이 없어 보인다. JIFF SERVICE CENTER에서 티켓팅을 해야 하는데 입구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영화 관람객은 접근을 할 수 없었다. 또한 전주 CGV 같은 경우 상영관이 3층에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애초부터 차단하고 있었다. 이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할 영화제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인 것이다. 편의시설이 되어있지 않은 극장이라면 JIFF측에서 선별하여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극장으로 영화제가 치러졌어야 했다.

영화제에 바란다.

1. 영화제의 개․폐막식 등의 공식행사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2. 영화제의 공식홈페이지는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하며, 장애인편의제공에 대한 내용이 홈페이지 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영화제를 소개하는 브로슈어나 안내물 등에서 시각장애인이 정보접근을 할 수 있도록 점자로 만들어져야 한다.

4. 영화제가 열리는 모든 극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극장 입․출입 및 극장 내 이동이 가능해야 하며 휠체어좌석이나 장애인화장실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가 좀 더 많아져야 한다. 화면해설이나 한글자막 등 장애인의 접근성이 고려된 영화가 한 두 편의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보편적으로 볼 수 있도록 상영 돼야 한다.

이는 JIFF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영화제에도 해당되는 얘기일 것이다.

앞으로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문화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영화제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영화제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이에 올해 첫 국제영화제였던 전주국제영화제를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에 관한 차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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