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회 참가 지적장애인 또 홀로 조사받고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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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5-19 10:47 조회11,382회 댓글0건본문
보 도 자 료 |
-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 참가했던 지적장애인
또 홀로 경찰 조사 받고 구속 -
1. 지난 5월 2일(토) 촛불집회 1주년 기념집회에 참가했다 양천경찰서로 연행된 지적장애 2급 지○○씨가 집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집회에 참가했다 어떠한 조력자도 없이 홀로 조사받고 구속된 지적장애인은 지난 3월 임○○씨에 이어 올해만 해도 2번째입니다.
2.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4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26조에서는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변호인, 통역인, 진술보조인 등의 조력을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진술로 인하여 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지○○씨는 “집회에 왜 참석했냐?”는 질문에 “혼자 살고 항상 밥도 혼자 먹고 하니까 집회에 나가면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밥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좋아서.”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구속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밥 잘 주고 그런 거.”라는 답변을 하였고 “왜 병을 던졌냐?”는 질문에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집회 때 외친 구호에 대해서 물어보자 “무슨 뜻인지는 모르고 그냥 따라 외쳤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4. 그러나 경찰은 지○○씨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임○○씨 때와 마찬가지로 지○○씨에게 보호자, 변호인, 진술보조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커녕 고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적장애가 있는 지○○씨는 부모조차 동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홀로 심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5. 이처럼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단독으로 조사해 구속까지 시켰다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차별’이며 ‘인권침해’입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형사절차상에서 위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면,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지적장애가 있는 지○○씨는 같은 날 연행된 200여명의 사람 중 구속된 2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사과정에서 의사표현과 자기변호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법으로 명시한 형사 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을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지적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장차법 제26조 ‘사법행정절차의 차별금지’에 의거해 5월 15일(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7. 이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