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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리에게 9만 1천원짜리 연금은 필요 없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인연금법을 전면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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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09-07-31 11:02 조회11,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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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9만 1천원 짜리 연금은 필요 없다!

중증장애인기초장애인연금법, 전면 거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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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민의 의견은 듣지 않기로 작정했다.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은 또 하나의 MB악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복지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제정안 어디에도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거나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개악되고 후퇴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이라는 미명 아래 또 하나의 실효성 없고 생색내기 정책을 입법 하겠다는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기만하는 처사다.

 장애연금은 장애로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사회로부터 노동의 기회를 박탈당한 장애인의 소득보존을 위한 제도로 보편적 이어야 하고 현실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은 보편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단지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한 대처로 장애수당을 부가급여로 명목만 바꾸어 실질적 소득보존 없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쇼에 불과 하다.

 이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노동시장애서의 배제는 중증과 경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빈곤률의 차이는 10% 내외 이고, 실업률 또한 5%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스스로 근거 없이 중증․경증 장애를 분리했고,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에서 경증장애인을 배제함으로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있다.

 또한 OECD 회원국들은 장애인연금 지급 시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수준을 결정하는데 반해,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은 기초노령연금과의 기계적인 형평성으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금액인 9만 1천원을 지급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삶의 무게가 다르고, 더욱이 노인의 월 평균 소득과 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큰 차이가 있다. 정부에서 말하는 형평성 이라면 장애연금을 늘려 노인과 장애인의 소득을 같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복지부는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8월 13일 까지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1일 공청회를 진행한다고 발표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예고는 형식적인 것으로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이런 관례로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기초장애연금법안에 장애인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이번 입법예고안을 전면 거부하고 480만 장애대중의 힘을 모아 정부가 입법예고를 철회 할 때 까지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통하여 저지 할 것 이다. 이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바 이다.
 

2009년 7월 29일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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