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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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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팀 작성일10-01-21 15:10 조회11,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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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50-809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300 덕승빌딩 7층 / 전화: 02-2675-8153 / www.cowal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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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국

▪ 수 신: 언론사 사회부 기자

▪ 일 자: 2009. 6. 15(월)

▪ 제 목: 6월 16일(화),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 결과 발표

▪ 분 량: 3쪽

보 도 자 료

“정신적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보험차별 심각”

“보험사의 ‘장애인은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 상법 732조가 원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 이하‘연구소’)는 6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곽정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장애인 보험차별 근거조항 상법 제732조 삭제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 결과’를 발표한다.

연구소는 장애인이 보험가입 및 보상에서 받고 있는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 지난 2004년에는 뇌병변장애인의 보험체결 거부에 대한 소송을 국내 최초로 진행하여 장애인 보험계약 체결 거부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얻어낸바 있다.

이번 사례분석은 지난 10년간 연구소에 접수된 상담사례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이 보험가입 및 보상에서 받고 있는 차별의 내용을 짚어보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진행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 보험차별의 원인이 보험사의 ‘장애인은 사고가 많을 것’이라는 편견과 상법732조가 원인임이 확인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연구소 인권국이 활동을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연구소 인권국에 전화 상담,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접수된 상담 중에서 유의미한 사례 86건이다.

연구소 인권국으로 접수된 보험과 관련한 상담을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가 33.7%를 차지한다. 뒤를 이어서 지적장애 20.9%, 시각장애 9.3%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의 장애유형별 인구비율은 지체, 시각, 뇌병변, 지적장애순이다. 그러나 연구소에 보험차별 관련하여 상담을 의뢰한 장애의 유형은 지적 장애가 지체장애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한다. 이것은 지적장애인들이 보험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장애등급별로 비율을 보면 1급~3급의 중증의 장애가 전체의 66.1%를 차지한다.

상담을 진행하는 가운데 장애등급이 파악되지 않은 25.5%를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의 보험차별은 중증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험과 관련된 차별의 내용은 크게 보상금제한과 보험가입제한으로 나뉜다.

1. 보상금 제한의 문제는 ▲ 장애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해당 장애를 무조건 선천적인 것으로만 파악해 일방적으로 가입을 해지시키거나 보상을 하지 않는 차별을 가하고 있다. ▲ 보험 가입인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 자체를 기왕증으로 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장애의 사고 기여율을 높게 책정해 비장애인보다 보상을 적게 해주거나,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진술의 어려움이 있는 보험 가입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보상을 받고 있다.

[보상금제한 사례1. 지적장애 1급]

나의 자녀는 J생명에서 '어린이사랑보험'을 생후 18개월에 들었다.

이후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9세이다.

1달 전에 보험사에 보험내용 중 '특수교육비'가 있으니 (1년에 00만원씩) 달라고 하였더니, 정신지체장애는 선천적이라며 보상이 안 된다고 하였다.

[보상금 제한 사례2. 지적장애 3급]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널 때, 파란불이 켜진 것으로 인식하고 길을 건넜다고 한다.

그러나 맞은편의 자동차가 이를 무시하고 운전 중, 학생을 치었다고 한다.

피해 학생은 지적장애인으로 약50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담당교사의 말로는 아이가 파란불과 빨간불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지능은 되며 이러한 부분은 학교생활을 보면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는 본인 과실 70%를 인정하여 7:3의 비율로 보상금의 처리와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보게 되었다고 한다.

2. 가입거부의 문제는 장애와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편견에서 시작된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는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가입 거절의 타당한(?) 근거까지 있다.

거절되는 보험의 종류는 다양한데 장애인전용보험이나 손쉽게 들 수 있는 여행자보험에서조차 가입이 거절되고 있다.

[가입거부 사례1. 자폐성장애 2급]

1998년 K생명에 상해보험가입

2004년 발달장애 2급 판정

2006년 보험료 4개월 연체 후 갱신하려하자 보험사에서 장애를 이유로 해약시키고 납입금 전액 반환

장애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함

[가입거부 사례2. 지적장애 3급]

S씨 집으로 장애인도 우체국 보험(어깨동무)에 가입할 수 있다는 팜플넷이 와서 S씨는 2월 16일에 오빠 앞으로 암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줬다.

그런데 몇 일 뒤에 "정신지체장애인은 사고율이 높아서 보험을 들면 윗사람들이 컷하게 된다"고 하면서 가입취소 시킨다고 함.

이에 대해 보험사 직원은 "죄송하다며 사과를 여러 번 했음"

S씨는 팜플넷에는 장애인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 아니냐며 화를 냈고, 오빠가 계속 가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함.

현재 S씨 오빠는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있음.

[가입거부 사례3. 지적장애 1급]

장애청소년과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지적장애인은 상법 732조에 의해 가입이 불가능하다며 거부하였다.

이번 ‘장애인 보험금융사용권차별 상담분석’은 ▲장애와 보험사고 발생율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장애인은 보통 사고가 많을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편견이 보험차별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하면 장애인 보험가입자도 비장애인 보험가입자와 동일한 심사․요율 기준을 적용받아야한다.

▲상법 732조의 폐지의 필요성도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정신적 장애인은 상법 732조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상법 732조 취지는 의사판단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정신적 장애인의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 취득을 위하여 정신적장애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제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법 732조는 실제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보험가입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보험 악용 가능성은 보험 가입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연구소에 접수된 다양한 사례는 오는 6월 16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더욱 자세하게 소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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