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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가 반영된 민법개정을 환영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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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작성일11-02-21 17:19 조회15,5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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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성년후견제가 반영된 민법개정을 환영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 일 자: 2011. 2. 21.(월)

▪ 분 량: 총 2매

성 명 서

  성년후견제추진연대(소속 27개 단체, 이하 추진연대)는 2011년 2월 18일, 국회가 지난 50년간 오래된 행위무능력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성년후견제가 반영된 민법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하여 지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 2004년 결성된 추진연대는 구민법의 금치산, 한정치산제도가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재산권, 참정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행위를 박탈하고 행위무능력자로 낙인찍는 제도로, 이러한 획일적인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민법의 개정을 요구해 왔다. 또한 정신적(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부모 사후와 고령으로 인해 판단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부모 생전과 판단 능력이 있을 때 후견제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한편 추진연대와 대법원이 마련하고 추진하였지만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된 법률안에는 이은영 의원이 2006년 8월 28일에 발의한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특별법)과 대법원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2006년 12월 7일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추진연대에서 법안을 마련하여 장향숙의원이 2007년 11월 22일에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었다. 그러난 이러한 노력이 17대 국회가 끝나면서 허무하게 법률안이 폐기되는 과정을 겪은 추진연대는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 등, 각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성년후견제의 공약 채택을 위한 질의서를 보냈고 선거 공약에 반영시켰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후보 시절, 공약 중의 하나인 성년후견제를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 이후에도 성년후견제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 민법에서는 후견인과 감독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으로 피후견인의 부담을 전재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본 제도를 이용하기에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민법상 부양의무자나 후견인이 없는 무연고자에 대하여 후견인 선임과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인 제도가 있듯이 성년후견제도가 국민을 위한 제도로 이용되기 위하여 이를 보완할 제도적 근거와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민법에서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지만, 법인에 대한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피성년후견인이 수용되거나 거주하는 시설의 장, 기타 밀접한 종속관계가 있는 사람이 후견인이 되어서는 안되며, 후견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은 후견법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후견법인 또한 후견법인이 되지 않도록 후견법인의 결격사유를 역시 기타 법령이나 특별법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진연대는 성년후견제도의 실현을 위해 법안 발의나 정부안을 작성한 박은수의원, 신학용의원, 나경원의원, 법무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6건의 법안에 대한 대안을 작성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린다. 또한 추진연대는 향후 필요한 법령과 후속법 연구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것이며 어렵게 도입한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젓이다.

2011. 2. 21.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성년후견제추진연대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지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한국노인의전화,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함께사는세상, International Friends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IF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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